천선미(고창군 부군수)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수단으로 ‘기업유치’를 꼽고 있다. 유·무형 공력을 총동원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기업유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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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도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수면 옥토에 ‘고창일반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유치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현재 55%의 분양률을 달성했다. ㈜동우팜투테이블도 그 중 한 곳이다. 동우팜은 고창일반산업단지 17만7439㎡(5만3760여평)에 총 2500억원을 투자해 총 9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입주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12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동우팜이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고용 노무비 295억원, 간접고용 부산물 사내도급 노무비 110억원, 생물운송 물류비 94억원, 냉동차량 물류비 108억원,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 소모품비 구입 24억원 등 총 631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창으로서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더욱이, 동우팜은 임직원 자녀학자금과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계열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자금 저리융자 지원, 고창군민 우선채용, 각종 지역행사 직·간접 참여, 지역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당시 추진단은 동우팜의 투자결정을 환영했다.
그런데 2020년 5월 고수면농민회와 한농연이 주축이 되어 ‘투자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에 나섰다. 모든 사안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연다 ▲폐수 등의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공업용수 공급으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루에 1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어 청정고창이 오염된다 ▲동우가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어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게 된다’ 등이다. 고창군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똑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우팜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 ‘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검토했고, 동우팜 측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 또,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후 설계반영 ▲주민의견 수렴 후 설계반영 ▲환경전문위원회 구성과 환경시설 검증 ▲외부기관 정기검사 실시 ▲환경감시단 감시활동 지원 등 주민들의 의견도 포함됐다.
나아가 ▲설계시 제시한 기준치 준수 여부 검증 후 최종 공장등록을 승인한다는 고창군의 단호한 입장도 강조했다. 만일 조건 미이행시 공장준공 등록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동우팜측은 고창군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고 환경보전, 지역인재 채용, 악취 배출방지시설 완비 등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업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만큼 고창군은 ‘주민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창군의 기업유치 목적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 ▲철저한 환경보전 ▲주민건강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고창군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기업유치’는 지자체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과제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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