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장애인 A씨가 같은 농아학교 출신의 후배 B씨(사망 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3일(수) 법정에 섰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고인 B씨 측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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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3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근정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위해 한 차례 속행하기도 했다.
■“사회생활 잘 배우라”고 동거를 허락했는데
A씨와 B씨는 같은 농아 학교를 다녔다. 졸업한 뒤 진로는 갈렸다. A씨는 지난해부터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B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했다. B씨는 코로나19로 대학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자 부모가 살고 있는 경남으로 내려와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돈독해졌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A씨는 B씨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B씨 부모는 “청각과 언어 중복 장애인인데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하는 게 장하다”며 A씨를 격려했다. 이들은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달라”며 아들의 동거를 허락했다.
■수시로 폭행, 집안에는 시시티비 설치
A씨와 B씨의 ‘동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A씨가 살던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거짓말 안 하기’ ‘행동을 똑바로 하기’ ‘밥을 아껴서 먹기’ ‘과제와 공부 성실히 하기’ 등 35개 항목으로 이뤄진 생활규칙도 만들었다.
동거 초기만 해도 B씨가 35개 항목을 지키지 못하면, A씨는 수어를 통해 B씨를 타일렀다. B씨가 생활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판단하자, A씨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9월 중순, B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전혀 다른 것을 사오자 A씨는 화가 치솟아 손찌검을 했다.
처음엔 주먹으로 B씨 얼굴과 머리를 때렸지만, 갈수록 폭력 강도가 높아졌다. 온몸을 발로 밟았고, 시도 때도 없이 폭행했다. B씨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한 뒤 베란다로 내몰기도 했다. 방에 들어오지 못한 B씨가 베란다에서 잠을 잔 날도 많았다고 한다.
A씨는 집 안에 시시티비를 설치해 B씨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생활수칙을 어기면 먹을 것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런 가혹행위는 두 달 가까이 이어졌다. B씨는 얼굴을 포함해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지만,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폭행 강도만 점점 높아갔다.
■둔기로 폭행 뒤 베란다에 방치해 숨졌지만
B씨가 숨지기 3일 전인 지난해 11월12일, A씨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B씨를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쫓아냈다. “대학 과제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 둔기까지 동원해 B씨를 마구 때렸다. ‘베란다 감금’은 11월14일 새벽 4시20분까지 29시간 계속됐다. 당시 정읍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3도에 그치는 추운 날씨였다.
A씨는 그날 저녁 7시쯤 다시 B씨를 알몸 상태로 베란다로 내몰았다. 다음날인 11월15일 새벽 3시10분까지 둔기로 B씨 머리와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A씨는 정신 차리라며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기도 했다. B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급해요. 후배가 안 좋아서요. 갑자기 안 일어났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A씨는 119구조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 “지속된 폭행으로 ‘쇼크사’ 했다”…변호인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B씨는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기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A씨는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뒤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낮은 편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신청하고, 국과수가 제출한 피해자 부검 감정서에 대해서도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심문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며, 공소사실의 입증취지에 맞는 부분을 다음 공판에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폭행 장면은 A씨가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놓았던 시시티비에 녹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17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1심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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