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피해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피고인)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공현진 부장판사)는 2월16일(화) 오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중희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의원은 바로 항소심을 청구했다. 시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019년 9월25일 속초에서 회식 중 두 차례 피해자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강한 의심은 들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유죄로 볼만한 엄격하고 확신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해 10월4일 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김 의원에게 생일케이크를 건네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미수 혐의, 식당 밖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미수가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식당 밖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의 경우, 기습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시시티비를 보면 재차 안으려고 하는 등 행위 자체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식당 밖에서 행위가 발생하고 정육점으로 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시시티비 영상이 있는 경우조차 장난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좁은 지역사회에서 증언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이 증언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과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2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5월19일 정읍지원에 기소했으며, 지난 2월5일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피해 의원이 김 의원의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과 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그동안 윤리특위 구성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한편, 정읍시의회 윤리특위는 작년 12월7일 윤리특위 구성을 가격했으며, 지난 1월19일 정상섭, 이상길, 고경윤, 황혜숙, 정상철, 기시재, 이익규, 김재오 의원 8명을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 1월27일 윤리특위 1차 회의에서 이익규 의원을 위원장, 황혜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월4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 활동기간을 2월4일부터 8월3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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