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과 입주계약을 맺은 ㈜동우팜투테이블과 관련, 고창군은 동우팜에서 나오는 하루 6천톤(고창군 추산, 고창군 전체 용수사용량 2만5천톤) 미만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하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법정기준 이내로 정화하여 고수천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청은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공장들이 아무리 좋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하천에 직방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폐수를 처리할 방도가 없다면, 동우팜은 들어올 수가 없고, 입주계약도 파기해야 합니다. 환경청과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덥석 입주계약부터 한 고창군이 계약파기될 경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제대로 대책은 세워놓았는지….
환경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폐수는 무조건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전체 공장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개별공장에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야 한다”로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고창산단에 있는 다른 공장들은 후자 방식으로 처리하고, 고창산단에는 전자(공공폐수처리시설)가 없으니까, 동우팜도 후자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배출량이 많아서 후자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에 의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시기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하수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는 자체 처리 후 직접 방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대한 답변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수역(하천)에 배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합니다.
후자의 경우, 즉 인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경우, (공공하수도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단지의 있는 개별공장들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한 후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시기 등)는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각 공장들에게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공장폐수는 ①‘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②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 어디에도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이 방지시설을 통해 “바로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고창군)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 예외조항입니다.
하수도법 제28조 제2항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경우 바로 공공수역에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 제1항 전자 ①‘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28조 제2항처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이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 제1항 후자에서 ‘공공하수도’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 즉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청은 동우팜에서 고창천으로 방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창군은 사례 분석과 유관기관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창군은 원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고창군은 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 환경청이 안 된다는데, 어느 유관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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