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고창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서 고창일반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과의 입주계약과 고창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의 불법·부당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2020년 12월15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의제)를 체결하고, 고창군은 그에 따른 고창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전북도에 2020년 12월22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전라북도는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0.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는?
1-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입주기준 등)에는 “관리기관이 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입주업체와 입주계약 시 상기 조항을 어기고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2.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제한업종이 있는데, 그 제한업종(도축업종, 악취유발업종, 폐수다량배출시설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3. ‘입주대상업종’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이 아닌데도, 그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4. 산업단지 전체 용수수요량이 3308톤인데, 8천톤을 사용하는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5. 산업단지 전체 오·폐수량이 2055톤인데, 폐수 6천톤을 배출하는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6. 고창산단은 오·폐수를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데, “폐수를 자체처리 후 연계없이 공공수역에 방류할 계획‘인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7. 도축(하루 77만 마리)·가공·사료제조(시간당 9천 킬로그램) 공정이 있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8. 상기 모두에 해당하는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1. 고창군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그에 맞게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단지계획변경에는 도축업종 삭제, 용수량·폐수량·폐수처리방식 변경 등 동우팜에 따른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협약도 아니고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는 산업집적법령을 어긴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는 단지계획변경(이후 예산투입이 수반되는)을 하는 것은 한 업체에 대한 특혜성 행정행위가 아닌지?
2-2.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에는 “단지계획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입주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입주계약과 단지계획이 연동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이는 입주계약 당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만큼)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혜성 입주계약을 업체를 위해 체결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고창군과 동우팜은 단지계획변경의 불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입주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하는 우를 범하였는데, 전라북도가 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특혜성 행위를 돕는 것으로 보이는데?
3. 단지계획 변경과 관련
3-1. 고창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는 ‘도축업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명시하고, 또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동우팜은 제조공정 상에 도축공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개발청은 동우팜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자, 2019년 6월경 동우팜 입주불허에 대해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다…제한업종 고시를 바꿔 허용했을 경우, 다른 제한업종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없으며,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1-1. 이는 동우팜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3-1-2.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 무엇이며, 전라북도는 제한업종 변경을 어떻게 검토한 것인지? 이와 관련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청처럼 단지계획변경의 특혜성과 입주계약의 위법성을 검토했는지? 검토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며,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2. 고창군은 현재 상황에도 용수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창군 전체 상수도의 평균여유량은 1만1644톤(1일)이며, 동우팜투테이블의 요구량은 8천톤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변경 추진중인 산업단지계획의 용수량은 1만1800톤(고창군 전체사용량의 절반수준)으로 평균여유량을 상회합니다. (더우기, 유수율 70%를 적용하면 ‘실제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평균여유량’은 1만1644톤×70%=815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철 최대 용수 사용량도 고려해야 하며, 2020년 9월 평균여유량은 1만1644톤이지만, 2019년 8970톤, 2018년 5811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떤 이유에 근거해 용수량 검토를 마친 것인지, 상기 사실에 따르면 분명히 용수가 부족해서 ‘단지계획변경 용수부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섬진강댐의 경우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고창군이 허위 사실을 통해 전라북도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 동우팜은 하루 6천톤의 폐수를 방류하며, 동우팜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직접 공공수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는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환경청은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을 거쳐야만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자체처리 후 공공수역 방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다면?
3-3-2. 이와 같이, 산업단지에서 한 업체만을 위해 폐수처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나 특혜가 아닌지?
3-4.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3-5. 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어떻게 이뤄지며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지?
4-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를 보면 “음식료품 제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료품 제조업으로서 동우팜의 ‘도축·가공·렌더링·사료제조시설’을 보면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4-2. 고창 고수면 취성마을의 경우 동우팜과 1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이주대책 등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5. 산업입지법 제48조(감독)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토지 처분 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는 필요할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검토한 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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