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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칠보산 버섯재배사와 관련, 난개발을 우려한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해, 허가대상인 버섯재배 비닐하우스가 신고대상으로 협의됐으며, 산지경관유지 및 토사유실 방지조치 등 조치명령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로점용(연결) 허가 및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 감사는 “향후 보전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청은 3월2일 정읍시 칠보산 버섯재배사와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7일 칠보면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 등 주민 69명은 2020년 3월 정읍시가 처리한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협의’ 등의 위법여부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2020년 12월18일 전북도는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를 결정하고, 올해 1월5일부터 9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 부적정
정읍시는 2020년 2월24일 칠보산에 민원인 A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3동)’ 건축신고 복합민원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고, 같은 해 3월9일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건축물 3동(551.25㎡)과 비닐하우스 3동(360㎡) 설치부지 7250제곱미터를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했다.
하지만 전북도 감사는 영구건추물 3동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지만, 비닐하우스 3동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정읍시는 지난해 3월 민원인 A씨의 칠보산 일대 버섯재배사 건축과 관련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 비닐하우스 3동을 산지전용 신고로 협의했다. 이 비닐하우스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조건인 부지 200제곱미터를 초과해 사용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게 전라북도 지적이다.
임업인이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 건축물 3동과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 건축물 3동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로 검토 가능하고, 다만 버섯재배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3동은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신고로 검토하기 어렵고, 비닐하우스 3동의 시설 규모를 고려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조건(200㎡ 이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산지전용허가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감사는 “그 결과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를 고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 행정청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했고, 산지전용신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면적까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함에 따라, 향후 보전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4월21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정읍시는 같은 해 4월29일 산지전용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절·성토면의 낙석, 토사 유실, 무너짐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예방 및 중간복구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같은 해 5월4일 검토보고 한 후, 같은 해 5월8일 소유주 A씨에게 같은 해 5월29일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안내문을 통지했다.
그런데 정읍시는 안내문에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 및 벌칙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소유주 A씨가 기한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화피복 등 토사유실 방지조치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2020년 6월3일과 같은 해 6월22일에 재해예방 조치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재촉구 공문 등만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또한 정읍시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사 중 암석이 발견되어 왼쪽부지를 통행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변경신고 없이 오른쪽 부지를 절토했는데도, 2020년 5월18일 소유주 A씨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후 약 3개월여 지난 같은 해 8월5일에서야 공사중지를 명하였고, 같은 해 12월22일에서야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전북도 감사는 “그 결과 2021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산지경관유지, 녹화피복 등 토사유실 방지조치 등 조치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및 산사태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고, 변경신고 없이 오른쪽 부지가 계획 높이 보다 약 5~6미터 절토됐으며, 당초 토사처리계획과 다르게 2020년 4월20일부터 같은 해 5월25일까지 원석가공을 위한 토석 약 4200루베가 반출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지적측량 결과 산지전용신고 부지의 경계를 벗어나 산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읍시장에게 ①산지전용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농림어업용시설 부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기준에 맞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②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 A씨에게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한 후, 미이행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지전용신고 없이 사업구역 경계를 침범하여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하고, ③앞으로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조치 등이 완료된 후 산지전용을 재개하게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도로점용(연결)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정읍시는 2020년 2월24일 민원인 A씨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버섯재배사를 연결하기 위해 신청한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2020년 2월25일 도로점용허가를 승인 후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정읍시는 도로 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등 설치기준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를 검토 과정에서 도로연결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도로연결허가가 아닌 일반 도로점용허가로 협의했다(2020년 2월25일). 그 결과 도로 모서리가 곡선화되지 않아서 차량 진·출입 시 급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한편 정읍시는 2020년 2월25일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공사 착수 5일 전까지 ‘도로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배수관(흄관)은 관경 D800밀리미터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허가했다. 그런데 정읍시는 2020년 8월24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유주 A씨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과다 점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지를 확인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도로공사 착수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정읍시는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공사를 하면서 배수관(흄관 D800㎜)을 매설하지 아니하였고, 허가받은 면적(124㎡)을 초과해 496㎡의 도로부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2020년 8월26일 A씨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한 후 2021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원상회복 명령만 4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통보했다.
전북도 감사는 “그 결과 2021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496㎡의 도로부지 등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정읍시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면 고발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만 통보 한 채 실제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읍시장에게 ①일반도로점용으로 허가한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모서리를 곡선화(곡선반지름 3m)되도록 변경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진출입로에 배수관(흄관 D800㎜ 이상)을 매설하여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하며,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496㎡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하고, ②앞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도로점용(연결) 허가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496㎡의 도로부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후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계고를 통보하여 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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