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이 작년 12월15일 도둑같이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일주일 뒤인 12월22일 ‘단지계획변경 신청’을 전북도청에 접수했다. 이후 고창군청의 동우팜 유치일정은 ‘단지계획변경 승인’과 ‘공장건축허가 승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단지계획변경 승인을 앞두고, 뜬금없이 비대위에 ‘공론화 검증’을 들고 나왔다. 밀어붙이던 고창군이 갑자기 대화를 제의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과 여론에 비대위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랬다. 고창군청은 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문서도 넣지 않고 있었다. 벌써 3달이 지났는데 말이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모양이었다. 입주계약할 때부터 ‘단지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입주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비대위는 3월15일경 군청을 상대로 ‘입주계약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31일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북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비대위측은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다. 동우팜 유치는 도지사와 고창군수의 합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여건상 전북에서 행정심판을 이기기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비대위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고, 고창군수와 고창군청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도 고려하고 있었다.
현재로선 그간의 불법성이 명백해지고 있고, 닭도축가공업체는 들어오기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단지계획은 고창군과 고창산단의 여건에 적합했다. 고창군에는 물이 한정돼 있고, 폐수처리용량도 한정돼 있으며, 관련법상 인근 고창읍민과 고수면민의 환경권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이러한 고창의 여건을 무시하고, 닭도축가공업체 여건에만 맞추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다른 도축업체, 석면·염료업체, 악취유발업종·폐수다량배출시설·용수과다사용업체·공해다발배출업체도 유치해서, 첨단시설 선전하고 여론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창군수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유치할 수 없는 닭도축가공업체를 유치하려 함으로써, 군민들을 생업에서 거리고 나오게 만들었다. 입주계약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계약했다고 하니, 이미 입주계약부터 불법성을 인지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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