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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 축사허가로 인해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들이 악취, 해충,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 남계마을 주민들은 고창군청 앞에서 고창군과 영광군의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고창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 고창군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환경연합과 고창군·영광군 농민회가 함께 했으며, 그동안 축사가 허가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계마을 최경심 부녀회장은 “마을 코앞에 축사가 허가되는 동안 고창군과 영광군은 남계마을 주민들에게 축사신축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축사를 허가하고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여러 절차적 미숙이 있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주민들보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한다. 일은 행정들이 저질러놓고 주민들보고 수습하라는 이야기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속이 상하는 일이다. 고창군은 주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축사시설을 허가할 때는 철저하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주민, 고창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병 사무처장은 “협의가 안 될 때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고 해결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보니 이렇게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행정대처도 미흡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서 대응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나서 주어야 할 것 같다. 애꿎은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창군농민회 이인구 회장은 “지자체간 행정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영광군에 위치할 축사 때문에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들이 피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고창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구한다.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군농민회 노경남 회장은 “영광군 주민들도 해당부지에 축사가 신축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 다만 마을구성원이 하는 것이라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업자는 2천마리까지 소를 사육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축사를 단지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영광군 농민회는 고창군농민회와 이 문제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축사가 허가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영광군은 사업신청부지에 대해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했고, 고창군은 해당한다고 답변을 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보면 이렇게 경계지역에 축사를 허가할 경우 시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적극 논의하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영광군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이 축사 신축 건에 대해 심의할 때 고창군의 답변을 심의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영광군 계획위원회에서 고창군 답변이 논의조차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영광군은 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다른 이유들을 들어 불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주의 전남도 행정심판 제기로 재결되어 결국 축사신축이 허가되었다.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고창군의 답변서가 영광군 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면, 이어진 행정심판에서 고창군의 답변이 살펴졌다면 재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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