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작년 12월21일 고창군청에게 ‘고창군-동우팜 고창군 입주계약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고창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즉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1월29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고창군청은 2월26일 답변서에서 “계약 당사자인 ㈜동우팜투테이블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사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해 계약 당사자 외의 타인이나 언론 등에 비공개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청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동우팜투테이블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쟁사들은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설규모 및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될 경우, 1500억원에 달하는 대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자재·물품업체 등이 담합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동종업계인 가금류 가공업체들의 대응과 견제를 받게 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정보의 공개 자체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근거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군청의 주장은 수주업체들이 불법(담합)을 저지른다는 특수한 상황논리에 기초해 있으며, 입주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동종업계의 대응과 견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는 오는 3월31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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