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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작년 12월22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이하 단지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한 후, 그 중의 하나인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 검토를 받지 않고 있다.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쟁점 중의 하나는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의 ‘폐수처리방식’이다. 고창군청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르면, 하루 최대 8천톤의 오폐수를 동우팜 자체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 고수천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의거,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우팜 자체폐수처리 후 고수천 방류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에 의거,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방지시설에서 처리 후 고수천에 방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하수도법 제28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의 경우 공공수역 방류가 가능하므로, 동우팜 자체폐수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면 고수천에 방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청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월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고창군청의 주장’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환경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제처에 질의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두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3월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42조에서는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한 산업단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별방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 후 공공수역 방류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적 기준 및 지역의 자연·생활환경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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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과 같이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4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방지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경우에도 환경청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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