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고수면 안모씨(고창산단 비대위 사무국장)가 청구한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처분 취소청구’를 3월31일 ‘각하’했다. ‘각하’ 사유가 들어있는 결정서(재결서)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10일 정도 소요).
그런데도 고창군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측성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고창군은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구인은 ‘일부 반대주민’이 아니라 1명이다. 청구인 1명에 대한 적격 여부로 인해 행정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였기 때문에, 비대위측은 이미 3월15일경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하’란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입주계약의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창군청은 “입주계약이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 기반시설 허용량 등 법령을 위반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행정심판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입주계약 불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하더니, “대책위측의 (불법계약)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다시 보냈다. 아직 불법계약 여부는 다투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한편, 닭도축가공업체의 고창산단 입주 관련 불법성 여부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 핵심은 행정소송 결과이며, 단지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여부가 또하나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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