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1년여만에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열람한 뒤 보도할 예정이며,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기 위해, 동학기념일 선정위원회 회의록, 채점표 등 39건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문체부는 그 중 18건의 평이한 자료만을 공개했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작년 3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 3월30일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 2월25일 변론종결에 동의했음에도,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준비서면을 송달하는 반칙을 저지르기도 했다. 문체부의 이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인 회의록 등 문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비공개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준비서면에서 문체부의 주장과 본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의 “십수년간 동학기념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동학기념일이 선정되지 못했고, 선정되었다가도 논의가 초기화되기를 반복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동학기념일이 선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않고 있다. 여러 후보일이 있었고, 지자체보다는 당연히 전문가·관련단체 간 여러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선정되었다가도 논의가 초기화되기를 반복해 왔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 ‘이 사건 선정’ 전에 동학기념일이 선정된 적은 없으며, 중간 과정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십수년간 공개적으로 잘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 선정자료 등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체부의 “막상 동학기념일이 선정되자 선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위와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위를 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란을 삼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유족회 등은 2018년 11월9일 “문체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심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법정기념일 선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동학기념일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자, 선정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주간해피데이 등은 동학기념일에 반대하는 의견을 속속 제출하기도 하였다”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인데, 이를 문제삼는 피고의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 주간해피데이는 입법예고를 통해, △객관성의 결여(객관적 평가자료의 부재) △민주성의 결여(한 번의 공청회 외 의견수렴이 전무)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선정기준에 지역참여도를 넣는 것은 부적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의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견이 있는 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또한번 동학기념일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 바 있다”에 대하여
문체부는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견이 있는 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에 대해 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공식문서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모든 일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견만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의심스러우며, 실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후 별다른 액션(답변·논의)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문체부의 “선정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에 초래될 우려”에 대하여
문체부는 “동학기념일 선정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누군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학기념일 선정결과와 관련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은 없어 보인다. 단지 기념일 선정 전이나 지금이나,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사적 기념일도 아니고 말그대로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공공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국가기념일 제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어디에도 비공개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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