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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영광 경계 영광군 축사허가로 인한 분쟁이 해결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과 불과 26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영광군 계송리에 축사신축을 허가받은 사업자가 최근 지속되는 주민들의 민원과 예상되는 고충을 고려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3일 고창군청에서 한차례 기자회견을 가진 남계마을 주민들은 30일 영광군에서도 축사신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하루 전 영광군 건축인허가 담당자로부터 사업자가 축사를 다른 곳에 짓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29일 남계마을 회관에서 주민 10여명과, 영광군 담당자,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업주는 “영광군 조례나 건축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축사신축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행정구역은 달라도 이웃 주민들이어서 다른 곳에 사업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큰 결단을 해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축사신축 허가가 취소되어야 주민들이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담당자는 “대체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설계단계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점은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마을 앞 허가받은 축사신축을 포기하겠다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일단 환영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영광군 담당자의 말처럼 대체부지의 신규축사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자칫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영광군 기자회견은 보류하더라도 행정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주 스스로 허가를 반려하면 행정심판 제기는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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