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은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작년 12월22일 전북도청에 승인신청하고, 이를 철회한 뒤, 다시 3월22일 단지계획변경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12월 접수된 변경안과 3월 접수된 변경안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30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검토서가 접수됐으며, 전북지방환경청을 포함해 관계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고창군청이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전북도청에 제출한 뒤, 전북도청에서 날짜를 정해 최종적으로 전북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단지계획변경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열람기간은 3월24일~4월14일, 변경내용은 군청 상생경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청에서는 주요변경내용을 ▲산업단지 실수요자를 반영한 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산업단지 구역계 조정이라고 적시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축업 등 입주제한업종 변경 ▲용수량·오폐수량 변경 ▲폐수처리방식 등이다.
변경신청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제한업종의 경우 도축업종·석면업종 등을 없애고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바꾼다. ▲오폐수처리방식은 “○○기업(동우팜투테이블로 표기하지 않고 ○○기업으로 표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처리 후 고수천으로 방류”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모든 공장에서, 각 공장 전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고창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도록 했다. ▲오폐수량은 1일 2055톤에서 7766톤으로 늘어난다. 닭도축가공업체는 1일 5417톤을 자체처리 후 고수천으로 배출한다. ▲용수량은 1일 3308톤에서 1만1764톤으로 8456톤이 늘어난다. 산업단지 용수량 1만1764톤은 고창군 용수여유량 1만1600톤(2020년 9월 기준)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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