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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으로 단지계획변경은 불가합니다
고창산단 용수사용량을 현재 3308톤(1일)에서 1만1764톤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는 닭도축가공업체에서 8천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고창군청 자료에 따르면, 여유량이 가장 많은 2020년 9월(1만1644톤)을 적용하더라도 1만1764톤보다는 적습니다. 거기에다 고창군 누수율 30%, 물 사용량이 피크일 때를 감안하면, 고창의 물 부족은 자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단지계획변경에는 “용수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부안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광역상수도를 통해 산단 내 배수지로 공급 추진”한다고만 되어있어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별개로 군청은 홍보자료를 통해서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가능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 공급은 가능성을 따질게 아니라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먼저 물을 확보하지 않고 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고창군민을 물 부족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탁상에서 일을 처리하니 실제 위험성에 무감할 수 있지만, 용수 부족으로 인해 고창군민들에게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용수를 안정하게 확보하고 나서, 산단 용수량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폐수처리가 불법이며 불가합니다
이 단지계획변경에 따르면, 닭도축가공업체로 인해 오폐수량은 2055톤(1일)에서 7766톤으로 늘어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처리 후 고수천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오폐수는 5417톤입니다. 이 단지계획변경에서 ‘○○기업’이란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을 가리킵니다.
기존 단지계획에서 오폐수는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할 계획이었으며, 이번 변경계획에서도 다른 공장들은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닭도축가공업체만 자체처리 후 고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증거1 참조).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에서는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한 산업단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별방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고수천에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1만6천톤)의 3분의1을 쏟아붓는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용수도 모자르는 판에, 그에 따른 막대한 폐수 또한 처리가 만무한데도, 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방기한다면 이는 중대명백한 절차상·내용적 하자(위법)를 범하는 것이며, 관련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닭도축가공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번 단지계획변경에는 기존 입주제한업종인 도축·석면·염료업종 등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지계획변경상 ‘○○기업’, 즉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을 위한 특혜입니다. ‘동우팜’은 하루 최대 77만 마리를 도축하고, 도축하고 남은 닭머리·내장 등의 부산물로 시간당 9톤의 단미사료를 제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를 유발하고, 오폐수 또한 고창하수처리장 전체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에는 ‘악취유발업체와 폐수다량배출시설’을 입주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단지계획에서 도축·석면·염료업종 등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제한업종 규정이 인근주민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고창산단 주위에는 고수면 마을이 즐비하며, 고창읍 중심과도 2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아파트 등의 정온시설도 많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외면하고, 도축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도축업종을 삭제한다면, 석면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석면업종을 삭제한다면, 이는 주민들의 삶의질과 기본권은 무지한 채 해당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특혜일 뿐입니다.
이번 단지계획변경은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을 위한 불법의 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한업종에서 도축을 삭제하고, 실현 불가능한 용수량과 폐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며, 해당 업체를 위해 혈세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주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하여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증거2 참조). 입주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면 동우팜과 계약한 부지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으로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이미 동우팜과 작년(2020년) 12월15일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자부 답변에 따르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지계획변경은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처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일 뿐입니다.
단지계획변경 관련자들은 이번 단지계획변경의 상기 불법과 불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중대명백한 절차상·내용적 하자가 분명한 이번 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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