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1년여만에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3월30일 1심에서 일부승소 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비용은 문체부가 부담한다. 판결의 핵심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위원회’의 결과보고서·채점표는 공개하고, 회의록은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기 위해, 동학기념일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회의록·채점표 등 39건을 문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문체부는 그 중 18건의 평이한 자료만을 공개했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작년 3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념일 선정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이견이 있었던 점 ▲선정위원회는 이를 조율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정기념일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판단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과정에서 누가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회의록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및 구체적인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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