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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특산품전시 제1판매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사전심사위 1순위가 운영위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
기존 4개 사용자 위탁에서 1곳으로 위탁 추진…현재 기존 위탁업체와 군청 간 갈등·소송
2019년 5월10일 전문가 사전심사위원회에서 1순위 고창이엠푸드 2순위 ㈜한맘 선정
5월28일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위탁업체로 ㈜한맘 선정…운영위원회 무효, ㈜한맘 포기
재공고 없이 기존 신청업체 대상으로 11월21일 운영위에서 재심사…위탁자로 이엠푸드 선정
운영위원회 재심사…공고 여부, 사전심사위 개최 여부, 이엠푸드 기존 심사 시 포기 여부 관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6일(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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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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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 정보공개와 관련, 본지는 군청에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작년 10월 군청과 본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합의했다. 이에 군청에서는 일부 비공개된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각종 심사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혹으로만 추정됐던 사실들이 확인됐다: ▲사전심사위에서 1순위 이엠푸드 2순위 ㈜한맘으로 결정 ▲운영위원회에서 2순위 ㈜한맘을 위탁업체로 선정 ▲운영위원회 심사 무효 ▲(주)한맘 위탁신청 포기 ▲(공고 및 사전심사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엠푸드 선정.

 

첫 번째 의문

제1판매장 사용자(위탁업체) 선정은 2019년 4월9일자 공고에 따라 ‘전문가 사전심사위원회’(사전심사위)와 ‘고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운영위), 즉 두 번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시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사전심사위는 1순위 이엠푸드, 2순위 ㈜한맘, 3순위 ㈜복분자유통로 결정했다.

사전심사표에 의해 채점한 결과였다(사진1). 전문가 사전심사위원은 △완주 용진농협 이중진 상무 △서울 빅팜컴퍼니 안은금주 대표 △김제 도농협력단 최재문 대표 △광주 ㈜다담리테일 윤강남 팀장으로 4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사전심사위에서 이엠푸드가 1순위로 결정됐으므로, 별탈이 없는 한 운영위(5월28일자) 최종심사에서 이엠푸드가 선정될 것이었다. 그런데 운영위원 13명 중 참석한 10명이 모두 2순위인 ‘(주)한맘’을 찍었다(사진2). 복수의 관계자는 ‘담합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며 이엠푸드가 포기했기 때문에 2순위인 한맘이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의문

그렇다면 5월28일자 운영위의 결정은 왜 파기된 것일까? 이는 11월6일자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당초 사용자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나, 운영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고, 변호사 자문결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회 심사는 무효가 되고 다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업체(1곳)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위탁업체를 선정했던 5월28일자 운영위는 부군수가 위원장이었는데, 조례에는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위원장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세 번째 의문

이러한 과정에서 ㈜한맘이 신청자 지위를 포기했다. 순리대로 한다면, 다시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고 심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고창군은 ㈜한맘을 제외한 기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운영위원회(11월21일자) 심사만 다시 진행해 ‘이엠푸드’를 위탁업체로 결정했다(사진3~4).

첫째, 이엠푸드는 지난 5월28일자 운영위 심사 시 신청자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2순위 ㈜한맘이 선정됐는데, 다시 지위가 회복돼서 11월21일자 운영위 심사 시 대상업체로 가능한 지 의문이다.

고창군 관련조례에 따르면,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11월21일자 운영위에서는 5월10일자 사전심사위 심사표와 배점만 약간 다른 심사표로 채점했다(예를 들면 주관성이 강한 △세부운영계획 적정성 △운영계획의 독창성·차별성 △종합평가가 35점에서 50점으로 늘었다).

둘째, ‘11월21일자 운영위’로 이어지는 사전심사위가 열리지 않았다. ‘11월21일자 운영위’는 ‘5월10일자 사전심사위’와 심사표가 유사해, ‘5월10일자 사전심사위’ 참고 없이 별개로 심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5월10일자 사전심사위’는 ‘11월21일자 운영위’로 이어지는 사전심사위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5월10일자 사전심사위’와 ‘11월21일자 운영위’는 심사 대상업체가 다르다.

그래도, ‘5월10일자 사전심사위’가 ‘11월21일자 운영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게 되면, ‘5월10일자 사전심사위’의 3위~5위 업체만 대상업체가 되는 모순에 직면한다.

4월9일자 위탁업체 모집공고에는 “전문가 사전심사위원회와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자를 선정하며, 전문가 사전심사는 위탁 적부 심사 및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공고에 따라 사전심사위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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