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보도자료]
유기상 고창군수가 최근 집단환경 민원이 제기된 마을을 찾아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4월14일 유기상 군수는 대산면 남계마을, 성내면 외토·외일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변환경을 점검했다.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은 주민 생활지역 바로 앞에 이웃 지자체로부터 축사가 허가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유 군수는 “행정심판과 소송,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인근 지자체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해 제2의 남계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내면 외토·외일마을을 찾아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인 퇴비공장 등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군은 선제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내 퇴비를 시료 채취해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하는 등 환경유해물질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시설폐쇄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시 ‘군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확고한 원칙아래 행정처분을 해 나갈 것이다”며 “‘고창군의 존재 가치가 군민에 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군민의 이해 없이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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