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은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과의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 해왔다. 이에 본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북행정심판위는 지난 3월31일자로 일부인용을 결정했으며, 4월16일자로 결정서(재결서)를 통보했다. 고창군은 작년 12월31일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하자, 본지는 지난 1월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창군청은 비공개한 사유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청은 “동우팜투테이블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동우팜투테이블의 ‘당사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해 계약당사자 외의 타인이나 언론 등에 비공개 해 줄 것’을 요청했으므로 입주계약서는 비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북행정심판위는 “입주계약서에 담긴 정보와 관련해, 건물면적·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분양가격(제1조), 분양대금 납부(제2조),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제29조)의 경우, 다른 경쟁사가 공장건설원가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의 원가만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와 경쟁할 때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이러한 원가에는 다른 경쟁사와 경쟁할 때 어느 정도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다른 경쟁사에서 생산규모·생산시기·생산물량 등을 예측하고 시장경쟁 대비가 가능해져, 시장경쟁에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업상의 매우 중요한 비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공개될 경우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또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에서의 담합에 이르게 되는 등 불공정한 경쟁으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공개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결정했다.
‘제3자 비공개 요청’에 대해, 전북행정심판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더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이상, 동우팜투테이블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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