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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제한업종부지에 입주제한업종 입주 불가
고창산단에 ‘시멘트제품 제조업체’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6일(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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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현재 고창산단 ‘제한업종부지’에는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제한업종부지’에는 그 부지에만 따로 정해놓은 제한업종이 있다. 고창산단에는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가구제조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창산단계획 ‘입주제한 업종’에는 ‘도축업·석면업·시멘트제품제조업 등’이 있다. 고창군은 ‘제한업종부지’에는 ‘해당부지 제한업종’만 적용되지, ‘산단 입주제한 업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시멘트제품 제조업’은 ‘입주제한 업종’에는 해당되지만, ‘제한업종부지 제한업종’은 아니므로, ‘제한업종부지’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창군청은 지난 3월2일 “㈜금해산업이 분양받은 A12블럭은 제한업종 부지로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면서, “해당 사업장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3325)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월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자부에 “산단 입주제한업종이 제한업종부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4월14일 “관리기본계획상 입주가능업종 및 제한업종과 관련하여, 입주가능업종 중 제한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 산업시설구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입주제한업종 규정은 전체 산업시설구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산자부 답변은 고창군청 답변과 반대다.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은 ‘시멘트제품 제조업’의 일종이다. 산자부 답변에 따르면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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