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과 부안군 두 지자체가 벌였던 해상 경계 다툼의 여파가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해답을 내줘야 할 정부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못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부안군과 고창군 간 해상 경계 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곰소만 해역은 종전 해상경계선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2190ha) 이상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켰다. 위도 해역은 고창군이 청구한 전체 면적(8만6700ha) 중 8.4%에 해당하는 면적(7300ha)은 고창군 관할로, 나머지 91.6%(7만9400ha)는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보전했다.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기존에 고창군에서 관할했던 곰소만 동쪽해역을 부안군 관할로 조정한 곳으로, 기존에 고창군 어업면허로 양식업을 하던 어민과 신규로 부안군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의 면허 구역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고창군이 어업면허를 내 준 4곳과 2019년 4월 헌재 결정 이후 부안군에서 곰소·운오 어촌계에 내준 면허가 겹치는 상황이다. 경계가 겹치는 고창군 면허는 31건이었지만, 27건은 대체어장 개발에 나섰고, 4곳이 현 어장을 고수하고 있다. 4곳 면허의 소유자는 고창군민이 아닌 부안군민이기도 하다.
신규 면허를 발급한 부안군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창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어민들은 어업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 어민들 사이에서도 어장 점유 문제로 다툼이 지속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고창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해온 어민들은 행정심판청구 등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4월26일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경계 피해어민 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어민들은 패류종패 살포는 매년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시기를 놓칠 경우 어민들로서는 만회할 수 없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상경계 변동으로 인한 기존 어업권 승계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중재에 나선 전북도 또한 해수부와 행안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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