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어민 등이 “영광원전 5·6호기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수산자원이 줄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월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고창군 어민과 지역 상인 등 10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한수원과 ‘고창군 구획·해면어업·해수욕장 상가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18일 영광원전 6개호기 가동 피해해역 내 돌제 점·사용 허가 조건과 관련해, 부관어업 협의를 2008년 2월29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은 당시 구시포 해수욕장 대체 개발, 상가 보상, 부관부 어업, 고리포 어선 어업과 관련 일괄 보상 합의를 하되, 일괄 협의 보상이 결렬되면 부관부 어업 관련 보상은 사법부 판단에 따르자는 의견을 냈고 결국 협의는 결렬됐다. 부관부 어업은 어민들이 매년 어업면허를 갱신할 때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면허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관을 어업권 명부에 명시하는 것이다.
협의가 결렬되면서 고창군수는 2008년 3월3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권리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돌제 점·사용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돌제는 방류제 설치에 따른 침식·퇴적 등 2차적인 해양환경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지역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가 많은 양의 온배수를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근 지역 상인들도 온배수와 돌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서로 참을 수 없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면허의 고시 당시에 면허어업자거나 신고어업자였어야 하지만, 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 등 사업인정고시 이후인 1995년부터 어업면허를 통해 어업을 영위했다”며 “공공사업이 시행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다고 해도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원전 5·6호기를 가동해 배출 온수의 급격한 상승 등을 일으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배해상 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고창 어민과 지역 상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영광원전 3·4호기 가동으로 온배수 배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거나 보상 과정 중에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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