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원전 온배수로 수산자원 감소” 어민 소송…2심도 패소
1심 “한도 넘는 피해 발생 안 해” 원고 패소 / 2심 “피해 충분히 예측 가능해” 항소 기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0일(월) 16: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어민 등이 영광원전 5·6호기가 배출하는 온배수로 수산자원이 줄었다이로 인한 피해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장판사 장석조)는 고창군 어민과 지역 상인 등 10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한수원과 고창군 구획·해면어업·해수욕장 상가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1218일 영광원전 6개호기 가동 피해해역 내 돌제 점·사용 허가 조건과 관련해, 부관어업 협의를 2008229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은 당시 구시포 해수욕장 대체 개발, 상가 보상, 부관부 어업, 고리포 어선 어업과 관련 일괄 보상 합의를 하되, 일괄 협의 보상이 결렬되면 부관부 어업 관련 보상은 사법부 판단에 따르자는 의견을 냈고 결국 협의는 결렬됐다. 부관부 어업은 어민들이 매년 어업면허를 갱신할 때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면허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관을 어업권 명부에 명시하는 것이다.

협의가 결렬되면서 고창군수는 200833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권리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돌제 점·사용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돌제는 방류제 설치에 따른 침식·퇴적 등 2차적인 해양환경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지역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가 많은 양의 온배수를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근 지역 상인들도 온배수와 돌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서로 참을 수 없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면허의 고시 당시에 면허어업자거나 신고어업자였어야 하지만, 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민들은 영광원전 5·6호기 등 사업인정고시 이후인 1995년부터 어업면허를 통해 어업을 영위했다공공사업이 시행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다고 해도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원전 5·6호기를 가동해 배출 온수의 급격한 상승 등을 일으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배해상 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고창 어민과 지역 상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영광원전 3·4호기 가동으로 온배수 배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거나 보상 과정 중에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