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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이하 정읍시청노조)는 5월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 다르면, 최근 공무원노조 조합원(정읍시청 공무원)과 공무직노조에서 시민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이들(피고소인)은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최모·이모·홍모씨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불법촬영 목적의 건조물 침입과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공무직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다음날(5월12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정읍시 인사비리 척결 및 책임자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와 함께 정읍동학시정감시단과 고소당한 회원 3명 또한 ‘정읍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정읍시청노조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전하고 있다: “(1) 4월1일 우리는 산림녹지과 업무담당자 B씨에게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고, 따라서 B씨는 거부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고발한 B씨의 얼굴과 책상조차 알지 못한다. (2) 산림녹지과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 자료를 무단촬영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 자료를 악의적인 방법으로 SNS에 게재하면서 정읍시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3) 정읍시 톡톡밴드에 최모씨가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 ‘칠보산 패러글라리딩장 모노레일 설치 검토 보고’ 서류 사진은 4월3일 비공무원인 시민에게 제보를 받은 것이다. 불법촬영이 아니라 제보였음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직접 제공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떳떳하게 제시하라.
그러면서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정읍시공무원노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1) 사전에 조합원들의 논의도 없이 (공노조)지도부가 전날 오후에 메일로 성명서가 발송되었다. 대의원과 집행위원들 소집도 협의도 안내도 없이 졸속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야 대의원과 집행위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이것이 조합원의 권익신장, 조합원의 신변보호, 사회적 책임의 세가지 소임을 위해 존재한다고 호소하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일처리 방식인가? (2) 정읍시 공무원 노조는 정읍시장을 위한 노조인가? 정읍시 공무원 노조원을 위한 노조인가? 어찌하여 조합원과 대의원 집행의원을 무시하고 몇몇 지도부가 선출 권력의 하수인으로 허깨비춤을 추는가? 정읍시 1400여명의 공무원들은 이런 어용노조가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조합원들이 진짜 주인인 민주노조·동학노조로 거듭나길 바란다. (3) 노조는 생각하고 판단해보라. 외부 스포츠 단체의 시장 면담용 문서가 어찌하여 노조원이 추궁을 받아야 할 기밀문서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왜 정읍시청과 당당히 맞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설혹 내부관리 기밀문서가 유출되었다 해도, 노동조합의 역할은 공익제보라면 조합원을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실수로 혹은 고의로 유출한 것이면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정상적인 일처리면 문제를 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문서유출의 성격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과장된 고통을 호소하며, 공무원 복무지침상의 ‘업무상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한 꼴이 돼 법적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정읍 뉴시스 보도)이라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고소하는 만행을 저지르는가?”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정읍시공무직노조에게도 다음과 같이 물었다: “(1) 합격자 바꿔치기를 통해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조합원이 불법이 드러난 이후 겪는 스트레스는 누구 탓인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지키고, 부정·불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알리는 시민단체를 스트레스 유발자로 지목하는 것인가?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와 ‘부정채용 근절 대책’은 공무직 노조가 앞장서야 할 일 아닌가?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부정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부적정한 정읍시 행정에 의해 합격된) 조합원의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동학시정감시단을 고소하는 일은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닭까지 웃을 일이다. 현 시장이 후보일 때, 공무직 노조와 합의했던 사항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공무직노동조합은 단지 이권단체일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정의는 땅바닥에 뒹구는 껍데기일 뿐인가?”
정읍동학시정감시단과 피고소인 3명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평범한 시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신문에 기사를 기고하는 기자의 역할을 하게 된 까닭은 바로 시장과 기자 때문이었다. 지역언론이 정읍시청의 모이를 받아먹는 앵무새 노릇만을 할 뿐, 언론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정읍시민들은 ‘아시아 최대 라벤더 공원’같은 헛소리 기사에 노출될 뿐, 라벤더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뿌리뽑힐 위험에 처한 농부들의 피눈물은 철저히 감추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지닌 무수한 공동체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언론은 공론의 장으로서,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기사, 취재 없는 받아쓰기 기사, 비판의식 없이 행정의 나팔수 역할에만 충실한 기사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사에 목이 말랐다. 정과 공무원의 요구에 저항 없이 기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자, 돈 때문에 기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 기자가 되고 싶었다. 정읍시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취재는 늘 비협조적이었고, 자료 공개가 거부당할 때 단단한 벽을 느꼈지만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기사를 위해 노력했다. 언론이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정읍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의 기자회견을 당사자 확인 없이 쓴 기자들은, 기사를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
정읍동학시정감시단과 피고소인 3명은 “정읍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활동단체 동학시정감시단 회원 3명을 고발했다”면서, “부도덕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떠벌리듯 알리며, 범죄자로 낙인찍은 그 댓가를 아프게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그동안 정읍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상두산 석산 반대, 칠보산 버섯재배사 반대, 구룡동 허브원 부정특혜 수사, 부정채용 수사 등의 시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공격과 조리돌림 고소를 당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우리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정읍시와 노조의 부도덕한 음모에 맞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이 평안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동학정신에 입각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의연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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