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서 7쪽 | ⓒ 주간해피데이 | |
본지가 고창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 공개된 고창군과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과의 입주(분양)계약서(3월31일 일부인용 결정).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이 비공개 돼 있다. 대체 동우팜과 고창군 사이에 맺은 “특약사항”과 “추가 약정”은 무엇일까?
고창군은 입주계약을 맺기 전(작년 11월경)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받았다(3명 중 2명 회신).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개발계획변경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한지? 개발계획변경 전이라도 조건부 계약이 가능한지?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A변호사는 “장래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예정한 (조건부) 입주계약의 체결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한까지 변경승인권자인 전라북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일체의 사유로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B변호사는 “법규명령인 고시에 정해진 부지의 유치업종·제한업종과 간주규정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한 계약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계약조건과 기한, 주민반대에 대한 조력사항 등)가 있다면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고창군은 “조건부 입주계약 체결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해제조건부계약과 정지조건부계약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계약업체의 조력사항을 명시”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제조건부계약이란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효력없음을 명시. 정지조건부계약이란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시점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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