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농협 대의원 경업 논란, 이사회에서도 논란은 진행 중
사업자등록증에 허위성이 제기될 경우, 고창농협은 그 ‘허위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7일(월) 02: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 429일자에서, 고창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경업 논란에 대해 다룬바 있다. ‘농업협동조합법52조에선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경업으로 줄여 부른다.

 

카페가 고창농협의 경업이 된 이유

경업경영·종사자는 농협 임직원·대의원이 될 수 없다. 즉 대의원의 경우 선거로 당선되므로, ‘경업경영·종사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조합원들로부터 경업에 대한 문의가 있자, 고창농협은 45일 이사회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이 같은 경우 경업관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고창농협의 경업으로 카페를 포함시켰다. 고창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므로, 법규상으로 카페는 고창농협의 경업으로 확정됐다.

고창농협 조합원 A씨는 카페를 경영하고 있었다. A씨는 4월초 사업자등록증 상 카페분식으로 바꾸고 대의원에 출마했다. 사업자등록증 상 카페분식으로 바꿨지만, 선거 전후에도 같은 시설에서 같은 메뉴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 분식으로 바꿨을 뿐, 실제로는 카페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카페를 그만둘 의사가 있는가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 분식에 대한 허위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선거 전에, 실제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허위성이 제기됐지만, 고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성에 대해 일체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상 분식이므로 경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고창농협 선관위는 대의원선거 전에 해당 후보자의 접수 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업태-음식점업, 종목-분식으로 확인되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경업관계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사안이 꼬여버린 것은 고창농협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창농협 선관위가 결정한 식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카페를 지우고 분식으로 바꿔도 경업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 조합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카페를 지우고 분식으로 위조했다고 제보해도, 선관위는 세무서에 문의·확인하지 않고 분식으로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그동안 경업에 대한 판례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 경업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창농협 선관위는 경업실질적으로으로 판단하지 않은 과오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선거가 끝난 뒤, 423일자 고창농협 이사회에서 해당 경업문제가 논란이 됐으며, 527일자 이사회에서도 다시 해당 경업관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423일자 이사회에서는 실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그 결과 A씨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농협법에 따르면 경업경영자 뿐만 아니라 경업종사자도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듯 A씨는 카페를 그만둘 의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카페 경영·종사자이면서 고창농협 대의원’, 둘 다 할 수는 없다. 이는 분명히 농협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A씨 스스로가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있는가

고창농협 선관위가 꼬아놓은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A씨 외에는 모두 지난하다. 고창농협 이사회에는 다음 6월말 회의에서 A씨가 선거 시 제출한 각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 전북지역본부나 중앙회에서 권고나 감사를 할 수는 있다. 이미 지난 5월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관내 대의원 선거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북 농협의 공신력 실추와 농협 본연의 사업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각종 사업추진과 업무처리 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재확인하고, 분쟁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 계통보고 및 업무협조 요청과 중앙회의 지도·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각 농협에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이를 위반한 업무처리로 부정 언론 보도 등 전북농협의 공신력 실추 시 특별감사 및 지원제한 등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비를 포함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고창농협 정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제명은 가능하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