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67세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일주일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백신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숙지되지 않아 백신업무의 불신을 초래됐다. 결국 역학조사는 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직접 부검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6월8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67세 남성이 지난 3일 정읍시 사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5월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지만, 그래도 접종을 하는게 더 좋다는 말을 들었다가 예기치 못한 변을 당했다. 유족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백신 이상반응 여부를 판가름 받고 싶었다. 그러나 경찰의 부탁으로 시신을 살핀 검안의는 방역 당국에 남성의 사례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은 검안만 할 뿐,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와 보호자는 비교적 쉽게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지만, 사망했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검안의가 직접 연관성 의심사례를 신고할 때 가능하다.
애가 탄 유가족이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 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안의가 이상반응 의심신고를 해야 비로소 보건소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검안의가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와 별개로 검안의가 신고하지 않아도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사례만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장의 위임을 받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와 보건소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역학조사 대신 유가족인 우선 부검을 진행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 의심사례는 3만4천여 건. 이중 사망사례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백건이 넘는다고 한다.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안을 초래하지 않은 것, 백신을 대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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