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체육회 간부 13명이 지난 5월27일 부안읍 신흥리(주산방면)에 있는 한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부안군은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결정해, 자리에 있었던 간부 1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언론에서는 14명이 위반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고창군 간부는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 적발에서 제외됐다. 도내 14개 시·군 중 고창군과 완주군 간부만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장애인체육회 간부들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전북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 회의차 부안군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찾았고, 회의를 마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닭요리 전문식당에 모였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 21명 중 8명은 식당에 가지 않고, 나머지 13명은 나란히 붙은 테이블 2개에 나눠 앉아 식사와 술을 먹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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