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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정읍연대회의)는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모노레일 설치 검토 보고’ 문서는 A시의원이 제보한 것임을 밝혔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지부장 이권로)는 5월11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4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청 사무실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으며, 담당 조합원은 이들을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읍연대회의는 6월7일(월) 오전 정읍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노레일 검토 문서’를 시청에서 불법촬영한 것으로 단정해 고소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은희 동학시정감시단 대표는 “제보한 시의원의 부탁으로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해당 시의원이 경찰서 조사에서 제보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읍연대회의는 “지난 4월 시민활동가인 최 대표가 제보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익제보로 판단해,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하여 공론화한 것”이라며, “정읍시는 5억8천만원 예산의 칠보산 모노레일 사업이 이미 부적격 판정한 사업이었다고 발뺌하며 단지 면담용 보고·검토서였을 뿐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활동가 3명은 당시 지금실 저수지 생태복원에 대한 의논을 위해 시청 산림녹지과 담당자를 방문했다고 한다.
정읍연대회의는 “산림녹지과 공무원의 고소는 허위에 바탕한 고소사건이었지만, 칠보산 모노레일 사업 검토를 공개했던 시민활동가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시예산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여론을 경청해야 할 사안이며, 공익적 차원의 제보와 공개는 시민참여로 꽃피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한 시민행동이지 탄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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