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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대의원선거 경업 논란과 관련, 대의원 후보들은 ‘비경업관계 사실확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에선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업’으로 줄여 부른다.
‘비경업관계 사실확인 각서’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고창농협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확인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한다”고 했다. 이 각서의 핵심은 ‘경업관계 확인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각서에 따르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대의원 당선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의원 당선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걸어온다고 해도, ‘허위 여부’만 명확하다면 고창농협은 손해볼 것이 없고, 조합원과 군민들의 신뢰와 도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며, 고창농협 이사회의 논의는 이 ‘허위 여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고창농협 대의원 선거는 4월16일 있었다. 대의원 당선자 A씨는 카페를 경영하고 있었다. 4월5일 이사회에서는 ‘도소매 카페’를 경업관계로 결정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4월5일경 사업자등록증을 ‘분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카페를 경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 확인이 허위’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러한 내용은 정확하게 ‘비경업관계 사실확인 각서’에 부합한다. 따라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고창농협 이사회는 대의원 선거 이후 6월29일(화)까지 세 차례나 열렸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6월30일 대의원 출마자 이모씨는 고창농협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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