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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수박농가들, 불량모종과 기망으로 한해 농사 망쳐
주문한 품종 없다며 정식 시 다른 모종 보낸 육묘업체
육묘업체, 책임지겠다며 정식 독려…문제 생기자 ‘오리발’
꽃가루가 적어 수정·착과 불량…농사 현장엔 이상 없어
피해액 1억5천만원 이상…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5일(월) 08: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의 수박농가들이 육묘업체의 기망으로 결국 수박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창 무장면에서 30년 이상 수박농사를 지어온 이모씨와 정모씨는 최근 수박 수정과 착과가 불량인 황당한 피해를 입어, 지난 620일 수박 비닐하우스 전체를 갈아엎었다.

올해 4500(14850·33)의 비닐하우스 여름수박(7~8월 수확)을 심었던 이씨는, 지난 봄철 전남 함평군에 소재한 H육묘업체에 씨적은수박이란 수박품종 1500주를 전화 주문했다. 2500평의 수박농사를 짓는 정모씨도 마찬가지다. 2500평을 이후 수박정식 시기에 맞춰 58일까지 육묘를 배달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자, 수박육묘 1800주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씨가 주문한 수박품종이 아니었다.

이씨는 당초 신청한 씨적은수박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이 현장에 배달되자, 즉시 육묘업체 사장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육묘업체 사장은 주문한 씨앗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씨적은수박계통의 다른 수박품종으로 바꿔 모종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그럼 처음 주문할 당시에 상의를 했어야지, 무조건 품종을 바꿔서 육묘를 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만약에 수박이 잘못되면 육묘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질테니, 걱정 말고 수박 모종을 심으라는 업체 사장의 말을 믿고 정식했다고 설명했다.

한 해 수박농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씨는 인력을 맞춰놓은 정식일을 미룰 수 없었고, 결국 육묘업체 사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정식을 한 수박모종은 특별한 이상징후 없이 잘 자랐으며, 67일 수정을 위해 수정벌을 비닐하우스 안에 넣었다. 그러나, 이틀 정도 지났지만, 수정이 되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착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씨는 정상적인 착과가 이뤄지지 않자 다시 육묘업체에 문의했고, 611일 현장에 나온 육묘업체 직원은 수박 꽃가루가 미세하게 나온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육묘업체 연구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박 순은 정상이다. 농사는 이상이 없고 포장 관리를 잘 하라는 말에, 이씨는 4백만원을 들여 다시 순작업(꽃가루를 확보하기 위한 곁가지치기)을 했으나, 이후에도 꽃가루가 정상적이지 않고 착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육묘업체 사장이 614일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수정이 안 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요지의 이씨의 질문에, 사장은 수박농사는 흠잡을데 없고, 하우스 관리도 이상 없다면서, 꽃가루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요지의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이씨는 올해 수박농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4500평 비닐하우스 전체를 갈아엎었다.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믿었던 이씨에게 또 한 번의 황당함이 찾아왔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육묘업체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이다.

육묘업체 관계자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절충선을 찾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이씨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 30년 넘게 수박농사만 지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갈아엎은 밭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주문한 씨앗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육묘업체 사장의 변명에, 수박농가 이씨는 의심과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수박모종은 파종에서 육묘까지 35일이 소요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 회피성 말장난에 불과하며, 주문 받을 당시부터 기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 애초부터 씨적은수박품종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주문 당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식 시점에서는 보유할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속였다는 것.

이씨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로 “3월 달에 주문을 했으며, 수박모종은 35일의 생육기간이 필요하고, 농작물 모종은 공산품과 달리 보관이 불가능한 생물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다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품종을 팔기 위해 처음부터 기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욱이 이씨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는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육묘업체 사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종묘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검역 기간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피해액은 1억원 이상, 정씨의 피해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씨와 정씨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육묘업체 사장의 말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불신이 되어 돌아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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