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가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과 중앙연합회장의 갑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지난 7월2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한 내용에 따르면,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A회장권한대행은 7월2일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6월30일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명의 기초지역 회장들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청원인은 “직위해제 권한은 중앙연합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전북연합회장이 이를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생기자, 7월1일자로 중앙연합회에서 다시 직위해제 내용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정읍시연합회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규정을 근거로,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취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청원인은 정읍시연합회가 중앙연합회장과 전북연합회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연합회장과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협박’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와 기초지역연합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한 조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탄핵에 동참했던 광역지역회장들에게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해당 광역지역회장들은 법원에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소공연이 다시 내홍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역지역회장들은 “배 회장의 비리폭로·탄핵 촉구 등에 동참했던 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5월 ‘직위해제 처분’ 공문을 받았다”며 “한 달 뒤 배 회장의 측근들이 광역지역회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공연 정관에는 회장이 지역회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이들은 “배 회장은 지난 3월29일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후임 광역지역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기존 지역회장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지역회장들을 선출해야하는 긴급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지역회장 및 업종별 회장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걸그룹 춤판 워크숍, 가족 일감몰아주기,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등 의혹을 받는 배 회장이 소공연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해 9월15일 임시총회를 통해 배 회장을 탄핵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대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고, 배 회장은 지난 5월21일 회장직에 복귀했다. 배 회장은 차기 회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는 8월까지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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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처벌하라”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A회장권한대행은 2021년 7월2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일정은 4주 전 미리 일정조율하여 잡힌 행사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신규로 전북 광역회장에 선임된 B는 위의 행사를 막기 위해, 중앙연합회장의 고유권한인 ‘지역회장 임면’의 권한을 임의로 광역회장인 B 본인이 유용하여,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명의 기초지역 회장들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2021년 6월30일 시행문 ‘제2021-071호(2021.06.30)’를 각 관공서에 정식공문 접수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측으로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개소식 행사에 사용될 축사 등에 대해 난처함을 토로하였다.
A 회장은 직무대행 연기를 위한 면접의 결과를 구하고자 공문을 통해 중앙연합회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오히려 광역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이상하여, 위의 광역지회 공문 접수 당일 중앙연합회에 관련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중앙연합회에서는 광역지회 및 기초지역연합회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는 광역회장이 임의로 기초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한 것으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과 중앙연합회장의 방조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하루 늦게 2021년 7월1일 중앙연합회에서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로 시행문 ‘제2021-0390호(2021.07.01)’를 발송하여 직위해제 내용을 알려왔다. 이와 함께 위의 B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여 7월2일 개소식을 진행할 시 광역지회는 물론이고, 중앙연합회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다.
이에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운영규정 제15조 2항에 있는 조문(②지역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주의, 경고, 시정, 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업무정지와 면직의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이용하여 구제해 줄 것을 중앙연합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B 광역회장이 사사로이 직권을 남용하여 지역회장 임면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다른 불평등을 조장하여 지역조직을 길들이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C회장의 전언에 의하면,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3기 임원진과 A회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중앙연합회 D회장에 대한 모함과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4기 회장에 임명할 임원진을 소개하면, 그 임원진이 4기 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교사하여, 잘못함이 없음에도 잘못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조폭에 가까운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D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와 기초지역연합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강한 조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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