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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단위 해상풍력사업의 효시격인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시범단지 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들이 투자한 특수목적법인 한국해상풍력(대표 여영섭)이 지난 7월14일 본사를 서울에서 부안군으로 이전하고 부안군과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전식에서는 여영섭 한해풍 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김종화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장,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등 50명이 참여했다. 본사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리 179(3층)’이며 부안읍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지역상생 협무협약’에 따라, 부안군은 시범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해상풍력은 지역 업체나 자재를 우선적으로 쓰고, 지역민에게 먼저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해상풍력이 본사를 서울에서 부안으로 옮긴 것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이 야기한 어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에서는 일차적으로 2억5천만원 이상의 법인세가 걷혀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안에 상주할 인력은 사장을 포함해 4명이며, 대부분은 서울사무실로 이름을 바꾼 기존 본사에 잔류하고, 종합상황실 등 발전기 운영업무는 고창에 있는 별도의 센터에서 맡고 있다.
여영섭 한국해상풍력 대표는 “이번 본사 이전과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상생모델 구축과 실천을 통해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등 부안군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건설기간 약 3년 동안 연인원 10만여 명, 운영기간 20년 동안 8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혜택, 주민참여형 사업 적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해상풍력은 지금까지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60메가와트/고창·부안해역)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부안군 위도 인근 부안해역에 후속 시범사업(400메가와트)을 추진 중에 있다. 실증단지는 총사업비 약 3700억원이 투입돼 2020년 1월 완공됐다.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2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취득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확산단지 건설사업(2기가와트=2천메가와트)은 시범단지를 포함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는 한국해상풍력 주관하는 시범단지(부안해역)와 함께 한전이 주관할 예정인 800메가와트(확산단지 2000메가와트 중 일부) 건설사업이 포함된다. 고창해역에 400메가와트, 부안해역에 400메가와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2026년 준공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부안해역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1200메가와트 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1단계와 2단계 건설사업 각각 7조2천억원, 총사업비 14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해 지역주민·정부·환경단체 등으로 1기 민관협의회를 2019년 7월 구성해, 2020년 7월까지 시범·확산단지 추진여부를 논의했다. 1기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전라북도·고창군·부안군·주민대표·산업통상자원부·한전·한국해상풍력 참여)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 타당성 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 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0년 9월부터는 시범·확산단지를 위한 2기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민간위원(지역대표 2명, 고창군 4명, 부안군 4명), 정부·기관위원(전북도·고창군·부안군·산업부·해수부·한전·에너지공단), 유관기관(고창군수협·부안군수협·한국해상풍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1단계(1200메가와트) 사업 추진계획, 실증단지 어선 통항계획,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해상풍력단지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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