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의 산업은행 대출에 대한 내용은 작년 12월15일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바로 흘러나왔다.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고수면 인근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이어가던 와중에, 고창군이 산업단지계획도 변경하지 않고 서둘러 입주계약부터 체결하자, 주민들은 당혹스러웠다. 이에 한 군의원이 군청 상생경제과 관계자를 만나 입주계약부터 체결한 이유를 묻자,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은행 융자는 동우팜 관계자의 입에서도 흘러나왔다. 입주반대 주민들을 겁박하기 위한 용도였다. 한국투자유치신문은 7월7일자 관련기사에서 <고창 주민은 “닭도축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 고창산단에 공장을 짓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7백억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하루 이자가 5백만원”이라고 주장했다며, “손실 비용을 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송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 대출은 공장이 준공되는 비율대로 대출이 실행된다”며 “동우팜의 경우 공장 착공 전이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실제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투자유치신문은 7월25일자 관련기사에서는 <앞서 산업은행측은 대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출을 실행시킨 바가 없는 산업은행에서 670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동우팜의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산업은행 담당자는 “산업단지 대출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시설자금의 일종”이라며, “시설자금 대출은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만큼 대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대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담당자는 “(대출)원칙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동우팜에 대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는 대답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우팜은 670억원에 대한 하루 이자 등을 운운하며 군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흘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국투자유치신문 7월7일자를 보면, 산업은행 관계자는 (동우팜 대출에 대해) “건물이 진행되는 만큼 대출이 실행된다”고 답변하더니, 7월25일자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호한 답변을 하더니 이후 입을 닫았다. 고창군청에 따르면, ‘동우팜은 산업은행에서 670억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이자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며(고창군은 이에 해당하는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주제한업종 등의 사유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불완전한 입주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했다.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국영은행이며,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하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러한 국책은행이 불완전한 입주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25일 “산업은행의 부실 대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산업은행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런데 670억도, 700억도 아니었고, 실제 대출약정은 1천억원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8월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 입주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주)동우팜투테이블 시설자금 대출과정과 내용, 조건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작년 4월23일 동우팜-고창군-전북도 투자협약이 체결된 후, 지난해 7월9일 대출승인이 이뤄졌다. 토지 1백억원(공장부지 분양대금), 건물·기계·기구에 9백억원(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총 1천억원의 산업시설자금을 3년 거치 10년 대출기간으로 승인해, 같은 해 7월15일 대출약정이 이뤄졌다. 대출약정 체결시까지는, 산업은행은 대출용도로 사용될 도계업(닭도축업)이 고창산단계획상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입주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작년 12월16일 인근주민들이 삭발반대투쟁을 진행하기 하루 전 이미 ‘입주계약’은 체결됐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12월30일에 건물·기계·기구 자금으로 9백억원의 40퍼센트인 360억원이 기표(대출실행)되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출실행을 할 때에는 “고창산단계획상 입주업종에 제한이 있으나,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고창군수)와 피분양자(동우팜)가 입주제한업종을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만일 입주제한에 저촉될 경우 분양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관련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산업은행도 입주제한에 저촉될 경우 분양계약체결이 불가능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대출실행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은 “대출기표를 위한 필요서류였던 토지분양계약이 지난해 말에 체결된 입주계약과 동일한지 여부, 입주계약만으로 공장설립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는지 여부, 도계업이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도 고창산단계획의 변경 전에 대출기표를 해 준 사유,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앞서 건물·기계·기구 자금부터 대출하게 된 사유, 대출금 360억원의 집행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