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8월12일 “정읍시의회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는커녕 2차 가해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정읍시의회를 제소했다. 이에 8월17일 인권위로부터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가해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3월16일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정읍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민간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대응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하며,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읍시민연대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는 피해자가 2019년 10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2020년 2월 가해자를 고소하며 사건을 공개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없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공간분리를 하는 것은 당연할진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옆자리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한 차량에 태워 이동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발생 1년여 동안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으며, 가까스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재적17·불출석3·기권5·찬성9)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도 했다.
정읍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라며, 다시는 정읍사회에서 이러한 성범죄와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되풀이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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