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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석산 신규확장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18만1154제곱미터)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기상 군수가 현장방문에 나섰다. 유 군수는 지난 8월24일(화) 오후 계당리를 방문해, 그동안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었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과 성송면청년회원들은 입을 모아 신규허가를 반대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임대한 기와집이 무너질 것 같아, 집주인과 상의해 이사했다”, “딸과 같이 살다가, 석산 때문에 아기 키우기가 힘들어 이사를 갔다, 현재 집도 그대로 있고 딸과 같이 살고 싶다”, “돌가루 때문에 농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살 수가 없다, 군수라면 살 수 있겠냐”며 의견을 피력했다. 한 젊은이는 계당리로 귀촌한 것을 후회했고, 돈으로 동의를 받으면서 이웃간 흉흉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을회관 입구에는 “석산을 머리에 이고 살라니, 160미터 머리 위에서 돌을 캔다니, 30년간 발파소리에 놀라고, 담장이 무너지고, 방구들이 울리고, 뿌연 먼지를 먹으며 살아왔다”면서, “신규개발지는 현 석산면적의 4배, 채석량은 10배 가량이며, 하루 25톤 덤프트럭 운행횟수가 90대 가량”이라고 주장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석산개발을 결사 반대한다”는 표지판이 서 있었다.
계당회관에 모인 주민들을 대표해 계당마을 정수진 씨는 “6백미터 떨어진 석산에서도 발파소리와 각종 소음·진동·먼지 구덩이에서 살며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는데, 이번에 10년을 머리에 석산을 이고 살라고 한다”면서, “산 밑에 마을이 자리잡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석산개발을 할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며 말을 시작했다.
“왜 채석장으로부터 3백미터 안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80퍼센트(편집자주: 관련법률에 따르면 신규허가 전원 동의, 연접허가 3분의2 동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제외) 동의를 얻어야 허가조건이 된다고 했을까? 주민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얘기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민동의 없이는 석산을 추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저감방안을 한다고 한들, 발파소리가 안 나겠는가? 암치에 있는 석산과 우리마을과의 거리가 2킬로미터이다. 암치 석산에서 작업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저감방안 한다고 머리 위에서 돌 캐는 소리가 안 들리겠는가? 공사 소리와 진동이 안 나겠는가? 돌 가루가 안 날리겠는가? 머리 위에서 석산 개발을 하는데, 그 누가 지금의 환경과 같아고 할 수 있는가? 그 누구인들 저감방안을 하니 괜찮다고 할 수 있냐”며 저감방안은 대책이 아님을 못 박았다.
이어 “석산 개발을 위해 계당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행복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느냐”면서, “마을 뒤 경관을 다 해치고, 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석산 개발은 절대 안 된다. 살기 좋은 고창, 귀농귀촌의 도시라 홍보하면서, 그에 역행하는 이런 식의 석산 개발은 안 된다. 수백 년 동안 아름다운 산세를 재산삼아 살아 온 계당마을이다. 우리 계당마을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며 군수에게 요청했다.
유기상 군수는 “간절한 말씀을 잘 들었다. 주민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검토를 잘 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영개발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12월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했으며,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2020년 3월13일 협의회 심의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세영개발은 이에 참고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했다.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8월6일 성송명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업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실제 신규확장허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신규개발지와 계당마을과의 거리는 160미터, 신용마을과는 560미터, 선동마을과는 955미터, 주요정온시설인 고창남중과는 985미터, 운선암과는 175미터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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