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농협 조합장이 경업관계 민원인에게 보낸 문서의 일부. | ⓒ 주간해피데이 | |
고창농협 4월16일자 대의원선거에서 촉발된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논란이 해당 대의원의 사퇴와 조합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선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5일 고창농협 이사회에서는 법적 경업과 함께 △베리류 가공 및 판매사업(복분자·오디·블루베리) △도소매 마트사업 △도소매 우유 △도소매 카페를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 대의원 후보자가 카페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분식’으로 바꿔 대의원에 출마했다면서, 이는 경업관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질적 경업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대의원선거는 치러졌고, 해당 대의원이 당선되면서 경업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 4월29일자, 6월3일자, 7월1일자 기사 참조>
본지가 8월31일까지 입수한 자료와 취재에 따르면, 이후 세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도 경업관계를 판단하지 못했고, 민원인은 고창농협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했다. 감사들은 “그동안 경업관계로 인정하던 카페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은, 당선인은 업태로는 모든 서류상 일반음식점(분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동안 당선인이 당선 후에도 실제로 카페사업이 연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본 감사도 경업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지나, 당선인이 실제로 카페사업을 연속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객관적 증거가 하나라도 제시되면, 본 조합에 사실 확인과 함께 적절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의원 당선인은 지난 7월19일 일신상의 사유로 대의원을 사퇴했다. 다음날 매달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유덕근 조합장은 “당선자가 사퇴를 하여 민원이 해결됐으며, 그동안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한 이사가 “몇 달 동안 얼굴을 붉혔던 부분이 매끄럽게 해결된 것 같다”면서, “경업 부분은 우리 농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확실하게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임원선거를 앞둔 이사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7월23일자 문건을 통해, 유덕근 조합장이 민원인에게 “경업 관련 민원사항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약 3개월 동안 해당 민원사항으로 인한 고충이 얼마나 크셨을지 그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창농협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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