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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신림면 반룡리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지피(GP)육성농장’(이하 신림종돈농장)은 그야말로 고창군의 골칫거리다. 보통 군민들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밥줄이 걸려있으므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창읍과 신림면 주민들은 악취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북풍이 불면 고창읍 월곡리 제일아파트 쪽으로, 남풍이 불면 신림면 반룡리·세곡리로 악취가 퍼져 나간다. 그리고 지난 7월말 월곡~반룡을 잇는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가 개통되면서, 혹서의 저기압에 뻥뚫린 도로를 타고 악취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조민규 군의원(고창읍·신림면)은 작년 11월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림종돈농장의 계속되는 악취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되짚고, 근본적인 해결을 군수에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악취 문제의 발단은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군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발생될 축산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라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군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지금의 축산 악취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이 원하는 것은 악취개선 추진사업을 통한 악취저감이 아닌 신림종돈농장의 이전 및 폐업을 통한 악취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고창에 가장 높은 산 방장산 중턱 돈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며,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고창군의 현안사업 가운데 신림종돈농장 악취문제 해결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군수가 직접 나서기를 제안했다.
고창읍 제일아파트에서 약 1.5킬로미터, 신림면 반룡리에서 9백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돈사가 들어선 것이 2000년이니 벌써 20년도 더 되었다. 돈사는 1999년 6월에 처음 허가가 나고 2000년 12월에 준공됐다. 그 후 2008년 1월에 농협중앙회가 인수하여, 비육돈 생산에 사용할 번식돈을 보급하는 지피(GP=Grand Parents)육성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8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으로, 11만5621제곱미터(3만4975평)의 농장 부지에는 돈사(육성사) 16개동과 관리동, 퇴비발효시설, 바이오가스발전소, 창고, 운동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당시에도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신림종돈농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정부지원을 받아, 2009년 12월 바이오가스발전소를 완공, 2010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가축분뇨를 잘 처리해 악취저감을 위한 방편으로 발전소를 도입했지만, 이 때문에 농장의 이전이나 폐쇄는 더욱 어렵게 됐다.
바이오가스발전소는 돈사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지하배관을 통해 수거한 다음, 발효조에서 숙성시키면서 발생한 메탄가스로 발전을 한다. 집수조와 8백 루베급 발효조 3기, 배관실, 발전실, 7천 루베급 액비저장조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당 약 80킬로와트, 연간 63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숙성된 가축분뇨는 액체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작년 7월16일 신림종돈농장 관리인과의 간담회에서, 탈취효소제 및 미생물제 운영방법 개선과 탈취탑 처리효율 증대방안 컨설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과 11월 축산환경관리원이 컨설팅을 실시해, 사육시설 내·외부 안개분무시설 개선과 사육시설 내부 유지관리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신림종돈농장(농협중앙회)은 2억5천만원을 들여, 사육시설 내·외부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2개소에 설치해 상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5월 악취민원이 급증하자, 고창군은 5월21일 악취포집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6월3일 과태료를 부과하고, 7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및 ‘허용기준을 준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6월14일~15일 축산악취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퇴비 및 액비 고속발효기 활용 및 고액분리시설 등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림종돈농장은 7월31일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호기성 미생물 추가 투입 및 가스저감제를 3회 투입했으며, 탈취탑 시설을 기존 이산화염소 탈취에서 세정탈취 설비로 변경했다. 또한 액비 저장탱크 상부 등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미생물제를 살포했으며, 액비 저장탱크 내부에 24시간 순환설비 구축으로 악취발생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8월4일 다시 악취를 포집·검사한 결과,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자, 고창군은 8월23일 과태료를 부과하고, 12월31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달했다. 신림종돈농장이 9월6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는, 자체사업비 13억7100만원을 확보해 고액분리기 1대, 고속발효기 4대, 탈취시설 설치 및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산악취와 관련해 지자체장은 농가에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고 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민규 의원은 8월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악취저감이야 당연히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는 건 맞지만, 고창읍민과 신림면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전·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발의해 해결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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