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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작년 12월21일 고창군청에 대해 ‘고창군-(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계약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고창군은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했다. 이에 본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계약 일반사항’과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은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지는 행정소송으로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난 9월4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입주계약서 중 ‘일반계약사항’을 공개했다. 작년 12월15일 체결된 입주(분양)계약서에는 산업용지 17만7439.8제곱미터를 138억4천만원에 분양을 받되, 분양가격의 10퍼센트인 계약금 13억8400만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고창군에 납부했다. 착공예정일은 금년 4월,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10월로 명기했지만, 착공은 예정일을 4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이며, 착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은 당초 금년 4월까지로 하고,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실효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계획변경이 이뤄지지 않자 5월에 실효된(효력을 잃은) 계약을 6월에 1차로 8월까지로 연장했고, 8월까지도 변경되지 않자 9월에 실효된 계약을 또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동우팜이 산업은행에 제시했다”면서, “실효된 공법상 (처분성) 계약을 연장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연말에 입주계약이 체결됐지만, 8개월이 지난 9월3일에야 환경보전방안 보완서류가 고창군에서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접수됐다. 윤준병 의원은 “그만큼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계약이 서둘러 체결됐다는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용수 문제, 폐수처리 문제, 악취문제, 하천과 갯벌의 오염문제, 입주계약의 위법성 여부 등 고창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입주계약의 위법성과 산업은행의 불법(부실)대출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명의 근거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좋겠다는 뜻을 산업은행에 전달했지만, 동우팜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만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우팜은 “투자활동 방해와 계약정보 취득자의 담합행위로 인한 투자비 상승 등의 투자손실 피해가 예상된다”며 산업은행에 입주계약서의 비공개를 최근 요청했다고 한다. 비공개 요청 사유로는 “고창공장의 시설규모 및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될 경우, 1500억원에 달하는 대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자재·물품업체 등이 담합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동종업계인 가금류 가공업체들의 대응과 견제를 받게 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와 고창군의 행정심판에서도, 고창군과 동우팜은 똑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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