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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주민들, “환경청은 닭공장 환경보전방안 부동의하라”
전북지방환경청 협의결과 앞두고 환경청에서 집회…‘닭공장 반대’ 목소리 높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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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닭도축·가공·사료제조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반대해 온 고창 주민들이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보전방안을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14() 오전 1030분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닭공장 옆에서 살 수 없다면서, “특혜와 불법으로 점철돼 있는 닭공장의 환경보전방안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청은 부동의를 통해 정주환경과 주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 집회에는 고창산단 비대위과 시민행동, 고창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 집회의 대표자들은 환경청장과 부동의 요구와 근거를 담은 문건을 전달하고 1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13·15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협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참고)

이들은 부동의의 근거환경보전방안 협의 자체의 불법성 입주제한업체에 대한 협의는 불법 고수천 환경개선대책(생태하천 조성)과 불일치 산업단지 공장폐수 자체처리는 불법 악취로 인한 정주환경과 주민건강에 악영향 검토중인 용수계획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타당성 부족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피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창군과 동우팜은 작년 1215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포함)을 체결하고, 이후 고창군·전북도는 닭공장 등과 관련된 고창산단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30일 고창군은 전북도를 통해 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고창은 지난 93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제출했으며, 환경청은 20여일 안에 심의결과(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를 전북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전북산업단지계획심의위를 심사를 거친 뒤, 전북도는 고창산단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첫째, 공장설립승인 후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공장은 설립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검토를 해야하는데, 동우팜은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막대한 악취·폐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말이다. 현재 고창군·전북도는 공장설립승인 후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우리에게 환경영향검토 공론화를 거부한다고 지속적으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면서, “환경성 검토를 하려면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전에 해야지, 우리는 불법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제한업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입주계약서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에 따르면, 고창군과 동우팜은 제한업종의 입주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주계약부터 체결한 것은 특혜 및 불법이며, 이러한 특혜 및 불법에 근거한 닭공장에 대해 환경보전방안도 불법이라는 논리다.

셋째는 고수천 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작년까지 243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했는데, 다른 고창산단 공장은 고창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해 고창천에 방류하는데, 닭공장만 폐수를 자체처리해 고수천에 방류하는 것은 고수천의 행정목표(환경개선대책)와 불일치하며, 이는 243억을 들인 생태하천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수처리는 공공처리장으로 연계하거나,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장을 조성해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닭공장만 자체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인 동시에, 대규모의 공장폐수를 자체처리하는 것의 위험성은 너무 크다.

다섯째, 모든 악취배출업체는 악취배출기준을 지킨다고 하지만, 주변의 정주환경과 주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고창산단계획을 따르면, 인근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환경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지, 제한업종(도축업)인 닭공장 장을 허용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여섯째, 고창군은 지역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고인돌),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농악·판소리), 그리고 올해 726일에는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는 등 그야말로 온통 유네스코이다. 고창은 닭공장 도시라 청정 유네스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닭공장이 있는 것보다 닭공장이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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