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경기도에 이어 전북 최초로 정읍시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도 관련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월15일 밝혔다.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은 1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사항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 지원금이 건강보험료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정읍시민의 6.1%인 6561명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정읍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전 시민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엄중한 상황에도 정읍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나마 안정적인 것은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 당국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라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원이 아닌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 시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인당 25만원씩 총 16억5천여만원이다. 재원은 정읍시 재난예비비 160억원 중에서 활용된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읍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세심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상중 의장은 “모든 시민에게 상생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1만 정읍시민 모두가 화합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운용하는 시비는 총 350억여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체 지원금 111억여원과 국·도비 지원 시비 부담금 26억여원, 기타 방역 비용으로 44억여원을 지출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자체 지원금으로 125억여원, 국·도비 지원 시비 부담금 29억여원, 방역 비용으로 15억여 원의 지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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