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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9월27일(월)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전북도에 ‘반려’했다. 이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은 (동우팜투테이블 닭공장 입주와 관련)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의 일환이었으므로, 고창산단계획 변경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창군이 동우팜 입주를 전제로 고창산단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할지, 고창군-동우팜의 입주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고창산단 입주를 포기할 지는 미지수다.
작년 12월15일자 입주계약서에 따르면, “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기한을 2021년 4월30일로 하고, 전라북도의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피분양자(동우팜)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상호협의 하에 기한 연장 가능)”고 되어있다.
변경된 최종 계약내용에 따르면,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효력기한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보전방안 협의의견 통보 시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의 협의결과 통보 내용 확인 후, 향후 입주계약의 추가변경(내용 및 기한 등)을 협의한다. 단, 전라북도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피분양자가(동우팜)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오기.)
따라서 이 계약내용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산단계획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면,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무효가 된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같은날 “지난 해 연말부터 10여개월 동안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켜내고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이겨내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마다 뜻을 모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청정 고창을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고창’, ‘더 발전하는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청은 “보완요구내용 미반영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반려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청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보완서)’가 확보되는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항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호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평가서의 반려) 제14조(평가서의 반려) “협의기관장은 다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장 등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고창군은 지난 3월30일 전북도를 통해 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고창군은 지난 9월3일 ‘환경보전방안 보완서’을 제출했다. 환경청은 이 ‘보완서’를 검토한 뒤, “보완요구내용 미반영 등”을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부동의’는 ‘보완서’를 검토한 뒤 환경훼손 우려가 심각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지만, ‘반려’는 ‘보완서’에 담긴 내용이 미비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통보된다. 다시 말해 (동우팜 닭공장과 관련된 고창산단계획 변경에 있어)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초안부터 보완서까지, 환경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환경영향검토 내용이 부실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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