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35분경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장에서 연료탱크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사진 전북소방청 제공] | ⓒ 주간해피데이 | |
건설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사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월8일 A정밀 사업주 임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씨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35분경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위험물이 담긴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원인을 연료탱크에 남았던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을 만나 폭발한 것으로 봤다. 전주지청은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시키면서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조치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지난 7월 출범시켰다. 사고가 잦은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과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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