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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고창군수는 ‘동우팜 닭공장’과 관련, 작년 12월16일 입주계약 체결 주민반대가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연초(1월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망치는 환경오염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군민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같다”며, “환경문제를 검증하고, 주민생활환경 보전장치 등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를 제안”하는 등 ‘환경’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등은 공론화를 받지 않았다. 비대위는, 공론화 제안은 주민을 속이기 위한 말잔치이며, 유기상 군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 첫째, 고창군청은 일부 군민을 부안군 참프레에 데리고 가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맡아보라고 했다. 이는 검증도 아니며, 군민을 바보로 아는가? 둘째, 공론화든 뭐든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부터 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검토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전문기관인 환경청이 있다. 환경청의 협의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 고창산단 닭공장의 경우,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검토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닭공장의 부지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다른 하나는 닭공장을 가정하고 산단계획변경 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고창군은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창산단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이므로 고창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물론 비용을 고창군이 아니라 동우팜이 부담하고, 보다 철저한 환경영향검토가 가능한 것은 아예 닭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마저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전에 해야 한다.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이든, 닭공장 환경영향평가든 법에 따르면 입주계약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의 공장을 건립할 때,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공장설립승인의 전제조건이다.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어떤 공장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립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특혜이다.
‘닭공장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쪽을 선택한 경우에도, 먼저 닭공장이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이 있어야, 입주계약 검토(5일간) 시 짧은 기간에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고,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고창군처럼, 닭공장과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먼저 체결하고, 사후에 닭공장에 맞는 ‘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불법이고 특혜일 뿐이다. 더우기 환경청에 제출됐던 ‘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초안’의 경우, 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검토가 부실해 두 차례나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유기상 군수의 ‘환경’ 운운은 닭공장 건립을 위한 립서비스인가? 아니면 정말 환경영향을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유기상 군정은 닭공장과 관련된 철저한 환경영향검토 없이 입주계약부터 체결했다. 입주계약 전에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이든 ‘닭공장 환경영향평가’든 철저하게 하면 될 것을, 이를 방기한 뒤, 법에도 없는 ‘환경영향검토 공론화’를 제안하며 비대위에게 공을 넘기는 기술을 시전했다. 이는 위선적 행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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