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31일 이명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사가 공론화됐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이 피해 문제를 논의할 조정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업 조정위원회가 9월24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으로 추천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고창출신) 외에 위원 4명이 내주 초 선임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9월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최근 피해자 단체들과 관련 기업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며 “고심한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양한 피해자 형태가 있어서 쉬운 조정은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일”이라며 “해볼 생각을 가지고 조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에는 13개 피해자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와 현재 피해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8곳 중 6곳이다. 옥시RB,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6개 기업의 피해 분담금 기여 비율은 전체의 98%에 이른다.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정 대상과 조정 완료 시기, 예산 마련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89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강 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만명이다. 그런데 피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7535명 뿐이며, 여기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4120명(사망 1018명)으로 더 적다.
조정위원장이 확정된 김이수 전 재판관은 고창군 고수면 출신으로, 고수초-광주서중-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197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수원·서울 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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