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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북환경청의 환경보전방안 반려결정을 받아들여, 유기상 군수는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0일(일)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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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고창시민행동 공동대표)

 

매일 84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는 동우팜 공장건설 반대활동을 하는 고수면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와 함께하는 고창시민행동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더럽고 냄새나는 닭도축공장이 고창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닭도축공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오폐수로 인하여 고창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이 망가질 것을 걱정하여, 작년부터 고창의 주민들은 삭발까지 하며 반대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유기상 군수는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동우팜과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장건설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군수의 이런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927일 전북환경청은 고창군청이 제출한 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을 반려시켰습니다. 고창군청이 1년 동안이나 준비했던 환경보전방안이, 심사할 수준과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창군청이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형편없고 부실해서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에는 다량의 악취와 오폐수가 발생되는 도축업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곳엔 마을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룡농, 맹꽁이, 수달만 나와도 개발행위가 중단되는데, 여기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제한업종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고창군청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곳에 억지로 682억원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토지수용 매입 가격이 도로 인접지역이 평당 62천원(도로 안쪽은 52천원~57천원사이)이었답니다. 지금 가치로는 30여만원은 갈 것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매매해야 했던 분들의 손해가 너무도 큽니다. 당시에도 산업단지가 건설되면 투자대비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7537억원에, 고용창출은 3800여명, 소득유발 3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이없고 무책임한 정책결정입니까? 그럼에도 정작 고창산단에 2019년까지도 입주할 기업이 없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던 닭도축공장을 또다시 주민반대를 무시하고, 입주제한업종인 닭도축업체와 위법한 계약으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무시, 환경무시, 경제효과 뻥튀기기는 군청 공무원에겐 일상인가 봅니다.

전북환경청의 동의가 없으면, 고창군청과 전북도청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없고, 닭도축공장인 동우팜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고창군청이 맺은 조건부계약에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유기상 군수는 더 이상 고창군민을 고생시키는 죄를 짓지 말고, 당장에 닭도축공장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무효선언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매일같이 눈·비와, 추위와 땡볕에도, 고창환경을 지켜내려 거리에 나와서 반대활동을 하던, 고수면비상대책위와 고창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군민이 군수라던 유기상 군수가 군민을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효자군수가 되겠다던 유기상 군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의 자랑스러운 고창의 환경을 훼손시키려 했습니다. 군민에게 친절하겠다던 평이근민 군정철학은 오히려 행정력으로 주민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반대주민들을 압박했습니다.

군청 홍보비에 기생하는 기자들은 반대주민들을 비아냥거리고,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내용들을 기사화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지역 언론을 돈으로 길들여, 지역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유기상 군수에게 있습니다.

지금 고창엔 고창일반산업단지 외에도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성내면 외일·외토마을에서는 주민의 절반 가량 암이 발병했고, 주민들은 인근 퇴비공장의 영향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악취피해로 민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때마다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고 무시해 버렸겠지요.

성송면에는 석산개발이 또다시 신규로 확장되고 10년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고창읍에는 신림면 종돈장의 돼지분뇨 악취가 덮쳐옵니다. 한반도 첫 수도라고 자랑만 할 줄 알지, 정작 고창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기상 군수는 닭도축공장을 유치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유기상 군수는 당장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취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군민들의 삶에 더 이상은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북환경청은 닭도축공장이 고창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창군민이 승리했습니다.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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