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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지 나흘 된 새 차를 운행하던 중 썩은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쳤다. 차 주인은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티비)’에는 9월30일 “뽑은 지 4일 만에 비 오는 날 주행 중 가로수가 부러지며 블박(블랙박스) 차 위로 넘어진 사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소나무는 밧줄로 고정돼 있었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한 차량이 비가 오는 날(8월27일 14시40분경) 고창읍 석정온천관광지에서 고창군립체육관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석정2로)를 운행하는 도중 갑작스레 소나무 가로수가 부러지며 차량을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가로수가 부러지는 이 사고로 차량은 앞 유리와 조수석 쪽 문짝 등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가로수는 고창군에 관리책임이 있다. 이 블랙박스를 한 변호사 측에 제공한 차량 주인은 “처음에는 고창군이 다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런데 지금 딴소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서 다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8월27일 태풍이 있었나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나요? 바람 때문에 나무가 꺾인 건가요? 아니면 썩어서 약해진 나무가 그다지 강한 바람이 아닌데도 넘어진 건가요? 블박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라고 물었고, 차량 주인은 “태풍은 불지 않았고, 비는 왔어요. 나무가 썩어서 넘어졌어요. 보통 비바람이었어요. 차량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관리부실로 인정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지자체측 보험사에서는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로수를 모두 관리할 수 없어 책임이 경감된다”며, “100% 지자체 과실이 아닌 일부 경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시청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를 투표했고, 투표에 참여한 50명은 “고창군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 역시 “블박차는 잘못한 것이 없다. 피할 수도 없었다. 한 번씩 순찰하면서 나무가 시원찮으면 미리 베어내야 한다”며 “(만약)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고창군청 건물이 쓰러져서 내 차를 때렸다. 그런데 고창군에서 ‘인력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무는 건물하고 똑같다. 고창군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무가 썩은 것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서 넘어졌다고 하면 30% 정도 (손해배상 인정비율이) 깎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의 영상 말미에는 “이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의 20년간 약 6천여 건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인력이 없는 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블박차 잘못이 있어야 100대 0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블박차가 잘못이 없기에, 저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100% 책임지는 게 맞다”, “가로수는 지자체에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100퍼 보상해야 한다”고 한 변호사 의견에 동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맴찢이다. 4일 만에 무슨 일이냐”, “어찌 타이밍이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 앞으로 쓰러지는지, 꼭 배상받으시길”이라며 차주를 위로했다. “한문철티비 역대 최고로 운 안 좋은 사람이네”, “세금 받고 관리 잘 안했으면 100% 보상 해 줘야지, 그 놈의 인력탓! 사람 안 다친걸 다행으로 생각하쇼”, “이젠 가로수 무너질 지도 살펴가면서 운전해야 되네”, “소나무는 바람에 달 부러지는데, 가로수로 적당한 나무가 아닙니다. 저렇게 밑에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더 쉽게 부러집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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