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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이 모로비리공원에 건립된 이유
인공암벽장, 모로비리공원 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부수고 건립…“북동 방향으로 설치가능하며, 체육시설 부지 및 공원 조성과 어울려” / 변경 전 산악자전거공원 인접부지…“향후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부지와 같이 고창군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유로 제척 / 인공암벽장 건립부지를 모로비리공원 내 부지로 변경되기 전…최인규 의장 배우자, 변경 전 인공암벽장 인접부지 2억1500만원에 매입 / 최인규 의장, “대한민국 국민이 땅 사는 것도 죄가 된단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0일(일) 20: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인공암벽장이 현 위치에 건립된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산악자전거공원 인접부지, 고창스포츠타운 내 일원, 고창공설운동장 내 모양정 인근 광장을 다 마다하고, 굳이 모로비리공원(석교리 산10) 내 어린이안전교통교육장을 부수고 들어섰기 때문이다. 오씨문중 비석, 정자와 퍼걸로도 이전해야 했다.

당초 고창군의회에서 통과된 인공암벽장 부지는 산악자전거공원 인접 고창군유지(석정리 697번지)였다. 산악자전거 옆에 인공암벽장은 어울리는 그림이다. 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20181219일 고창군의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9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그런데, 20199월 갑자기 고창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는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군청은 고창스포츠타운 내 일원과 고창공설운동장 내 모양정 인근 광장을 제안했고, ‘할매바위 클라이밍 강사들923일 현장답사를 통해 후자를 추천했다. 서북향 방향으로 건립이 가능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부대시설 활용 등 입지가 좋다는 이유였다. 101일 모양정(국궁장) 의견수렴 결과, 인공암벽장 건립 시 방풍기능을 갖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군청은 다시 모양정에서 돌바람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방장산 쪽 시야를 가려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로운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10월 말에는 부지 변경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곧바로 111일 스포츠클라이밍 선수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 외 2명이 현장답사를 갖고, 모로비리공원 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최적의 장소로 추천했다고 한다. 북동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해 방향설정이 좋으며, 모로비리공원 내 체육시설 부지 및 공원 조성과 어우리지며, 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1115일 경주씨 오씨대동종친회를 방문해 비석이전을 검토했고, 125일 오씨대동종친회와 이전 동의서를 작성했다.

고창군청은 1129일 군의회에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사업 위치를 당초 산악자전거공원 인근에서, 모양정 인근이나 모로비리공원 부지 내로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군청 내부에서는 모로비리공원 내로 인공암벽장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봉희 의원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부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당초 위치에 설치하는 것보다 변경해서라도”, “당초 충분히 검토를 못한등의 이유를 대며, 당초 산악자전거공원 인접부지의 부적절함을 설명하려는 듯 보였다. 이후 2020211일 인공암벽장 부지를 모로비공원 내로 변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고, 219일 군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227일 군의회 본의회에서 원안가결돼, 인공암벽장 부지는 모로비리공원 내로 확정됐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지난 101당초 예정되었던 석정온천관광지 내 산악자전거공원 인근 부지는 향후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부지와 같이 고창군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됐지만 인공암벽장 부지에서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악자전거 인근 군유지(석정리 697)가 인공암벽장 부지에서 제척될 무렵,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토지들이 있었다. 석정리 697번지와 방장산 쪽으로 인접해 있는 김모씨 소유의 206번지와 강모씨 소유의 207번지였다. 높은 인공암벽장의 건립여부에 따라 토지 가치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공암벽장 건립부지를 석정리 697번지에서 모로비리공원 내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19일 군의회 자치행정위에서 통과되기 바로 전, 최인규 의장의 배우자 명의로 석정리 697번지와 인접한 김모씨 소유의 206번지(·계획관리지역)214일 매입했다. 최인규 의장은 당시 자치행정위 소속이었으며, 변경안은 아무런 의견 없이 자치행정위를 통과했다.

최인규 의장은 석정리 206번지(1937제곱미터·586)21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전북공직자윤리위에 신고했다. 매입단가는 평당 약 367천원이며, 근저당 설정 없이 깨끗하다. 최인규 의장은 917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땅 사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인가? 공직자 재산 신고도 했고, 군의원 10명이 스스로 감사의뢰까지 해서 이상없다는 통보도 받았다고 항변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916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고창군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지역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보된 내용과 같이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니었다면서, “(부동산 거래는 확인했으며) 규정 등을 위반해 토지를 매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창지역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경 고창출신 전북도청 간부공무원이 고창백양지구 토지를 매입해 수사선상에 오른바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86(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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