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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고창캠퍼스, 수료생 조합과 사무실 임대문제로 갈등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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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전북대 고창캠퍼스와 교내에 입주하고 있는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이사장 강종환)이 사무실 임대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은 고창군청과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사업단이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의 목공 관련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소나무청춘공방)의 수료생들이 만든 조합이다.

교육을 마친 1기 수료생 등 13명은 지난 7월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단과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그동안 공학관 한 사무실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용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95일 갑자가 학교측 시설관리 행정직원의 사무실 임대료 납부 요구가 있었고, 논의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조합설립 당시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장과 이야기 하는 것이 먼저이고, 임대료 징수가 필요하다면 규정 안내와 정식 공문발송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해당직원은 학교 시설관리 규정상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구두전달로도 충분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논의가 중단되자, 그날 밤 바로 별도의 카드잠금키로 사무실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폐쇄당한 조합원들은 갑질은 안 된다며 다음날 현수막을 들고 공학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사무실은 폐쇄한 것은 맞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가 있어 인터뷰는 응할 수 없다. 본부 법무팀과 이야기해 달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합측은 협약을 체결하고 열쇠까지 넘겨받아 수개월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어떤 권한을 가진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명함과 규정안내, 그리고 공문을 요구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수료생들을 대한 후, 독단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힘 없는 수료생들에 대한 갑질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직원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학교측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렇게 조합측과 대학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듯 했지만, 다행히 사업단장의 중재로 다음날 조합사무실은 잠금은 해제되었다. 임대 문제는 직원의 사과가 이루어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전북대 고창캠퍼스 소나무청춘공방프로그램 교육생들이 수료 후 지역공동체 참여기회를 제공하면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군과 함께 마련한 상생의 프로그램이지만, 교육 수료 후 동아리 구성 및 공방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은 지난 9월 교육을 통해 습득한 목공기술을 이용해 고창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 현판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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