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출신 신유용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가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고 그 부인은 상간녀 소송을 냈다”며 코치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월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전 코치 손모씨와 그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9일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손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무고 혐의로 지난해 징역 6년 5개월이 확정됐다. 손씨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손씨 아내 김씨는 신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손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신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했다가, 2심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씨가 그의 거짓 인터뷰와 고소 및 소송제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박 판사는 “손씨가 신씨를 무고한 행위 자체만으로 신씨가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연인관계’라는 주장으로 신씨가 중대한 사회적 타격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손씨 아내가 신씨를 대상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을 낸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이뤄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남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간녀 소송을 취하했다.
신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김씨는 단순히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리감독자인 코치였다”며 “여전히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신씨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로 상처주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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