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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동우팜 대출의 불법성 인정…360억원 전액 회수
윤준병 의원, “대출의 부적정성 인정,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조치 이행함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 국감 증인 철회”…이계창 동우팜 회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증인 심문은 그대로 진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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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은 동우팜에 일부 지급했던 대출금 360억원 전액을 회수했다. 사진은 산업은행이 360억원을 회수했다는 영수증. [출처=윤준병 국회의원 페이스북]
ⓒ 주간해피데이

산업은행이 동우팜투테이블 대출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대출금을 10월7일자로 360억원 전액을 회수했으며, 향후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대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1천억원 대출승인시점(2020년 7월9일)에서는 입주(분양)계약 체결전으로 계약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올해 4월30일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입주요건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입주(분양)계약서(2020년 12월15일 체결)를 확인한 후, 2020년 12월30일 대출금 일부인 36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21년 4월30일까지 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해석하고 대출금을 지출하였으나, 차주사(동우팜)가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입주분양계약이 환경보전방안 검토와 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임을 간과하였고, 입주분양계약은 입주제한 업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체결되어야 함을 간과하였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입주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승인기한(2021년 4월30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대출금을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였다”고도 시인했다. 산업은행은 동우팜에 일부 지급했던 대출금 360억원 전액을 회수했다. 약정이자는 약 1천만원 정도 발생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10월8일(금) “산업은행이 동우팜 대출의 부적정성을 인정하고 대출금을 회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 시달 등의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10월13일 예정됐던 국정감사의 산업은행 회장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전 지역본부와 지점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의 요청’이라는 제목을 지침을 전달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최근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취급건이 입주계약 무효가능성으로 계획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출금 인출 이전 입주계약상 특약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출취급 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신청한 이계창 ㈜동우팜투테이블 대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증인 심문은 그대로 진행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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